과거 공모주청약과 달리 중복청약이 안되는 것과 함께, 여러 이슈로 다소 관심이 적어 보기인 합니다.
아무튼, 균등만 하실 분들은 배정물량 대비 청약 건수를 보시면 되고,
균등+비례 하실 분들은 금액에 따라 청약건수 및 종합경쟁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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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유튜브 주식애소리]
과거 공모주청약과 달리 중복청약이 안되는 것과 함께, 여러 이슈로 다소 관심이 적어 보기인 합니다.
아무튼, 균등만 하실 분들은 배정물량 대비 청약 건수를 보시면 되고,
균등+비례 하실 분들은 금액에 따라 청약건수 및 종합경쟁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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