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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한당

잡담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다 뻘짓 했네요 11

2021-04-20 09:51:22 223.♡.201.102
cometrojan

작년에 매입한 T사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보겠다고 가족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평균을 계산해 보니 $545가 나와 오히려 매입가 $625 보다 내려갔네요;; 

현재가 $710에 매도하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세금 덜 내려고 가격 하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장투해야겠네요ㅎㅎ


증여 이후 가격변동 예측이 불가능하니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가족간 증여는 소액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cometroja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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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싱클레어1
IP 115.♡.132.136
04-20 2021-04-20 10:05:18
·
증여신고기간 내에는 증여 취소하실수 있어요.
cometrojan
IP 223.♡.201.102
04-20 2021-04-20 10:19:32
·
@싱클레어1님 앗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꿀팁이네요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싱클레어1
IP 115.♡.132.136
04-20 2021-04-20 10:15:17
·
그리고 몇년 지나서 가격이 꽤 많이 올라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 증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cometrojan
IP 223.♡.201.102
04-20 2021-04-20 10:21:31
·
@싱클레어1님 음..주식 보유 총액이 배우자 증여 한도를 넘는 경우 말씀하시는건가요?
싱클레어1
IP 115.♡.132.136
04-20 2021-04-20 10:23:03
·
@coldduck님 증여하면 배우자가 매도할때는 취득가액에서 양도세 계산하니까 적게 내고 증여시에는 증여공제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cometrojan
IP 223.♡.201.102
04-20 2021-04-20 10:28:15 / 수정일: 2021-04-20 10:28:26
·
@싱클레어1님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증여 이후 전후2개월 평균가가 최초 매입가 보다 싸다면 양도세 혜택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seaven7
IP 115.♡.185.181
04-20 2021-04-20 10:36:28
·
@싱클레어1님 추가로 23년부터는 주식에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취득가액이 더 낮다면 양도차익은 증여전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싱클레어1
IP 115.♡.132.136
04-20 2021-04-20 11:58:57
·
@coldduck님 증여를 한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증여받은 사람은 2개월 평균가가 취득가이니까 그 금액 대비 매도 금액의 차에 대해 양도세 내면 되겠지요. 최초 매입가보다 취득가가 더 낮으면 말씀하신대로 의미가 없고 더 손해겠네요.
싱클레어1
IP 115.♡.132.136
04-20 2021-04-20 12:01:39
·
@seaven7님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1년이후에 팔면 현재와 마찬가지일거 같네요.
그건컵핸들
IP 125.♡.197.117
04-20 2021-04-20 10:41:29
·
장투 ㅎㅎ
프로잡담러
IP 223.♡.155.131
04-20 2021-04-20 14:00:19
·
헐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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