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IBK기업은행과 퇴직연금에 대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는 없습니다.
DC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여 해외 ETF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고수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기업은행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업은행의 IRP 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따로 다른 증권사로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2. 1번에서 기업은행의 IRP만 가능하다면 기업은행의 IRP 에서도 유명한 해외 ETF (SPY, QQQ, ARKK) 을 매수 할 수 있나요?
3. IRP로 이전하면 절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DC형은 원래 절세혜택이 없는건가요?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구글과 유튜브를 뒤져봤지만 단순히 IRP에 대한 내용만 있고
어떻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해결책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2.정확히 원하시는 상품이 있는지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정보를 탐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퇴사하실 때 개인형irp 계좌로 지급 받고 나중에 연금수령하시면 됩니다
저도 DC형으로 변환해서 현재 투자중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전환신청서를 제출하니 금융사에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퇴직금이 입금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IRP 계좌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 계좌로 돈을 받는거라 생각했는데 DC 계좌 자체가 개설되어 그 계좌로 퇴직금 입금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저것 투자중입니다.
2. 연금계좌( 개인연금, IRP, DC형)에서는 해외 ETF는 투자 불가 합니다.
비슷한 상품을 고르세요. spy -> kbstar s&p500, qqq -> 미국나스닥100 등
db든 dc든 퇴직전에는 irp로 안넘어갑니다.
현재 db라면 dc로 전환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과 관계없이 irp 개설은 따로 하시면 됩니다(개인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