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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한당

질문 kodex 레버리지 수익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질문 5

2021-02-28 16:33:26 1.♡.214.70
코코비치

올해 1월에 다시 주식을 시작해서 투자금의 절반정도는 kodex 레버리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해서 수익이 났을때 바로바로 배당소득세를 떼더군요.

그날그날 과표기준금액으로 뗀다고 하네요.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금융소득 1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웹서핑을 해보니 수익은 과세 되지만 손실분은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올해 수익이 2천만원이고 손실이 1500만원인 경우 실제 수익은 500만원이지만 2천만원 기준으로 금융소득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계속 레버리지 매매를 해야되나 고민됩니다. (펀드 투자일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수익이 나기는 힘들 것 같고 1천만원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또 궁금한 건 당일 매매일 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과세되지 않으니까  당일 수익 금액이 연간 수익에 합산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당일매매를 여러번 했을때 한번은 수익, 또 한번은 손실일 경우 당일 건은 합산인지 별도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수익금액을 엑셀로 만들어서 당해년도 누적수익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증권사 앱에서 당일 매매는 합산으로 만 나오고 건건이 보여 주질 않네요(미래에셋대우 쓰고 있음)


1,2월 장에서 개별종목수익은 거의없는데 레버리지 매매로 수익이 좀 났고 저는 이 종목이 매매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금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니 계속 거래를 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코비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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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jeongsh
IP 211.♡.188.68
02-28 2021-02-28 16:39:07 / 수정일: 2021-02-28 16:39:12
·
손익통산 올해부터 시행하는걸로 압니다.
좋은날왔으면
IP 220.♡.82.90
02-28 2021-02-28 17:44:35 / 수정일: 2021-02-28 17:44:55
·
아마 다음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세금 정산 다시 해주고, 소득 반영된 보험료는 그해 11월부터 조정해서 부과하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펀코인
IP 110.♡.104.32
02-28 2021-02-28 20:01:15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모두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ETF 중 국내주식과 관련된 파생형ETF(KODEX레버리지, KODEX인버스, KODEX 인버스 2X, KOSDAQ150레버리지, KOSDAQ150인버스 등)는 과표증분이 매우 미미하여, 매매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코덱스 측 답변)

즉, 수익이 잘 나고있다면 너무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거래하시면 될 거 같네요.

참고로 미래에셋 앱기준으로 주식현재가에서 젤 우측 메뉴에 과세가 있으니 과표기준가격 참고하세요.
코코비치
IP 1.♡.214.70
02-28 2021-02-28 20:03:05
·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쁜피
IP 86.♡.29.109
03-01 2021-03-01 03:36:32
·
실제 계산해보시면 세금 크게 안나가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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