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론자님 음,, 리플달때마다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계시네요. 제가 법적, 약관 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리는게 아니고요, 경험 있으신분에 조언이 필요해서요.
알렉스추
IP 202.♡.216.106
11-07
2020-11-07 18:26:15
·
저도 궁금하네요. 해외(뉴질랜드)에 거주하는데, 한국 카카오뱅크에 연결된 한투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국 계좌이고, 원화를 다시 보내는 방법이라 한국에 해당될것 같은데... 형님들 알려주세요~
hyunst
IP 49.♡.117.243
11-08
2020-11-08 16:07:28
·
알렉스추님// ird 연말 정산(3월말)시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지 체크 하셨었나요? 저는 아직 입력하지 않아서 뉴질랜드에선 한국 소득이 따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 저도 어찌 될지 ㅠㅠ
엔코
IP 171.♡.77.246
11-07
2020-11-07 21:02:23
·
실제 경험있으신분에 의견이 있음 좋겠네요. 법적인 내용은 다 아는데, (찾아보면 나오니까요) 실제 그렇게 거래하시고, 경험하신분을 못찾아서..
Oops
IP 99.♡.224.140
11-08
2020-11-08 03:51:26
·
저도 궁금하네요. 캐나다 거주 중이고 토스로 일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이중 과세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지금 한국 돈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 한후 또 캐나다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이중환전후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세금이 똑같으면 한국에서 사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 비거주자는 한국의 증권사 플랫폼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 증권사는 해외 자산을 증권 예탁원에 의무 예탁하는데, 예탁서비스가 국내 거주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 2. 세금 이슈 발생- 복잡한 내용이지만. 결론은 불가로 판정 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건 아래 현실 때문입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를 금융기관에서 판정하는데, 신고가 없으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비거주자로 바꿔주지 못함. 2. 따라서 최초 거주자로 신고된 개인은 계속 거주자로 남아 있을것이고 (전산상) 3. 그애서 매년 한국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가능 (전산상)
> 과거에는 타국가의 배당 소득 등 파악이 어려워 그냥 넘어갔으나, 점점 해외 자산에 대한 데이타 수집등이 고도화 되어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납부해도 IRS등이 조사 후 추징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저는 그냥 국내 증권사를 계속 썼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비거주자로 판단했는데, 증권사에선 한국에 거주지와 직업이 남아 있고 입국도 1년에 1번은 하는 상황 등 때문인지 국내 거주자로 둬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엔코
IP 171.♡.76.122
11-08
2020-11-08 08:35:36
·
@리코입니다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증권사 약관상 국내 거주자 대상인걸로. 그렇게 되면 비거주자일경우, 해택을 받을 수 없죠.
음,,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리코입니다
IP 221.♡.72.131
11-08
2020-11-08 18:35:10
·
@엔코님 혹시 미국에 계신가요? 곰곰히 복기해봤습니다. 그때 답변이 혹시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에서 거주자 판정이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FACTA 협정). 근데 제 케이스는 미국이 주요 체류 국가가 아니었어서, 한국 계정 내역이 미국과 공유될 일이 없다.. 이 정도였던거 같아요. 즉 fm으로는 안되나, 미국이 아니라면 해도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으니 굳이 비거주자 신고하지 않아도 될거 같다는 뉘양스로 이해하심 될거 같아요.
엔코
IP 171.♡.76.122
11-08
2020-11-08 19:17:18
·
@리코입니다님 미국은 아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쪽에서 주로 거주중입니다.
가장 우려되는건, 양도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계좌가 동결된다던가 하는 경우일듯한데요, 올해 한번 격어보는수밖에 없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latte4u
IP 161.♡.232.190
11-09
2020-11-09 11:11:49
·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면, 세법상 거주하시는 국가에 거주자이기때문에 소득세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해외거주자가 한국내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발생시에는 사실상 비거주자로 원칙상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거주자로 등록된 증권사에서 암묵적으로 거래를 그냥 하는거죠.
거주자이건 비거주주이건 일단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세법상 거주하는 해외국가에서는 한국과 이중과세에 대한 협의를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국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한국 주식매매 수익은 해외수익으로 신고하고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오프셋으로 신고해서 해외 거주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Double taxation agreement로 찾아보시면 대강 보이실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방 국가들은 Capital Gain Tax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급여소득과 CGT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개념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전체 세금을 정산합니다. 해외 거주국 입장에서 해외소득도(한국) 신고 대상에 포함이지만 소득에 대한 기납부세금은 공제 받는 형식으로(이중과세방지)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인데, 6개월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과정으로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국의 주식양도소득세를 임의로 납부 안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FATCA를 통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FATCA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피하기가 어렵고, 한국을 포함한 그밖에 주요 국가들은 FATCA를 모방해서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라는 것을 몇년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각국의 국세청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고하고 각국의 국세청이 이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해외소득을 파악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 해외자산이나 소득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개인 식별 코드가(한국의 경우 주민번호) 매치되어야 합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해외주민번호나 해외납세자번호코드를 넣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쪽 국가의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면 CRS로 해외소득이 파악될 가능성은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소득(한국주식)도 세법상 거주국에 신고하는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할지 말지는, 또한 그 선택의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 되겠지요.
엔코
IP 116.♡.151.54
11-09
2020-11-09 12:25:42
·
@latte4u님
가장 편한건, 말씀하신데로, 한국에 양도세를 내는거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거주지가 일본이기때문에, 가능하면 일본에 세금을 내는게(죄송합니다 이 시국에) 다른 상품들에 손실을 보전이 가능하기에, 개인적으론 이득이 될 거 같고요. (미국장이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서..)
사례들을 살표보니, 한국에서 세금처리를 해야할거같네요.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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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질랜드)에 거주하는데, 한국 카카오뱅크에 연결된 한투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국 계좌이고, 원화를 다시 보내는 방법이라 한국에 해당될것 같은데...
형님들 알려주세요~
내년부터 저도 어찌 될지 ㅠㅠ
실제 그렇게 거래하시고, 경험하신분을 못찾아서..
지금 한국 돈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 한후 또 캐나다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이중환전후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세금이 똑같으면 한국에서 사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 비거주자는 한국의 증권사 플랫폼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 증권사는 해외 자산을 증권 예탁원에 의무 예탁하는데, 예탁서비스가 국내 거주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
2. 세금 이슈 발생- 복잡한 내용이지만. 결론은 불가로 판정 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건 아래 현실 때문입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를 금융기관에서 판정하는데, 신고가 없으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비거주자로 바꿔주지 못함.
2. 따라서 최초 거주자로 신고된 개인은 계속 거주자로 남아 있을것이고 (전산상)
3. 그애서 매년 한국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가능 (전산상)
> 과거에는 타국가의 배당 소득 등 파악이 어려워 그냥 넘어갔으나, 점점 해외 자산에 대한 데이타 수집등이 고도화 되어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납부해도 IRS등이 조사 후 추징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저는 그냥 국내 증권사를 계속 썼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비거주자로 판단했는데, 증권사에선 한국에 거주지와 직업이 남아 있고 입국도 1년에 1번은 하는 상황 등 때문인지 국내 거주자로 둬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음,,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혹시 미국에 계신가요?
곰곰히 복기해봤습니다.
그때 답변이 혹시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에서 거주자 판정이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FACTA 협정).
근데 제 케이스는 미국이 주요 체류 국가가 아니었어서, 한국 계정 내역이 미국과 공유될 일이 없다..
이 정도였던거 같아요.
즉 fm으로는 안되나, 미국이 아니라면 해도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으니 굳이 비거주자 신고하지 않아도 될거 같다는 뉘양스로 이해하심 될거 같아요.
가장 우려되는건, 양도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계좌가 동결된다던가 하는 경우일듯한데요, 올해 한번 격어보는수밖에 없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법상 거주하시는 국가에 거주자이기때문에 소득세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해외거주자가 한국내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발생시에는 사실상 비거주자로 원칙상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거주자로 등록된 증권사에서 암묵적으로 거래를 그냥 하는거죠.
거주자이건 비거주주이건 일단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세법상 거주하는 해외국가에서는 한국과 이중과세에 대한 협의를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국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한국 주식매매 수익은 해외수익으로 신고하고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오프셋으로 신고해서 해외 거주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Double taxation agreement로 찾아보시면 대강 보이실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방 국가들은 Capital Gain Tax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급여소득과 CGT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개념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전체 세금을 정산합니다. 해외 거주국 입장에서 해외소득도(한국) 신고 대상에 포함이지만 소득에 대한 기납부세금은 공제 받는 형식으로(이중과세방지)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인데, 6개월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과정으로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국의 주식양도소득세를 임의로 납부 안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FATCA를 통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FATCA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피하기가 어렵고, 한국을 포함한 그밖에 주요 국가들은 FATCA를 모방해서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라는 것을 몇년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각국의 국세청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고하고 각국의 국세청이 이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해외소득을 파악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 해외자산이나 소득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개인 식별 코드가(한국의 경우 주민번호) 매치되어야 합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해외주민번호나 해외납세자번호코드를 넣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쪽 국가의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면 CRS로 해외소득이 파악될 가능성은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소득(한국주식)도 세법상 거주국에 신고하는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할지 말지는, 또한 그 선택의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 되겠지요.
가장 편한건, 말씀하신데로, 한국에 양도세를 내는거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거주지가 일본이기때문에, 가능하면 일본에 세금을 내는게(죄송합니다 이 시국에) 다른 상품들에 손실을 보전이 가능하기에, 개인적으론 이득이 될 거 같고요. (미국장이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서..)
사례들을 살표보니, 한국에서 세금처리를 해야할거같네요.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