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교보생명에서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넣다가 지금은 중지된 상태인데...2000만원정도 모여있네요.
연금저축보험에 넣어두면 공시이율만큼 이자가 붙어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찾아보니 IRP 계좌를 만들어서 연금저축보험금을 이전할 수 있다고...구글이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열심히 삼성증권 IRP 계좌만들었습니다. IRP에서 55세까지 ETF를 굴려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전할려고 했더니...연금저축은 55세가 넘어야지만 IRP로 옮길 수 있다고 하네요?....이게 사실인가요.;;;
혹시 연금저축에서 IRP로 갈아타신분 안계실까요?
*오늘 또 느낀건....주식은.....주식 운용이 어려운게 아니라...증권계좌 만드는게 제일 어렵다!!입니다.ㅎ
연금저축계좌하고 IRP랑 차이점은 비과세 금액차이(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세액공제, IRP는 700만원까지) / 연금저축계좌는 안전자산 투자 제한 없고, IRP는 안전자산에 30%이상 투자해야하고...두가지가 큰 차이인가 보네요..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회사에서 가입하는게 있고(DB, DC중 택1) 개인이 IRP 계좌를 만드는게 있어요
보통 개인이 운용하는건 개인연금과(연금보험,연금펀드 택1)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을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옮기는게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2. IRP는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퇴직연금> 관련계좌구요.
1.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예금(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2.회사가 준비하는 <퇴직연금> : DB형(회사가 퇴직금운용), DC형(근로자가 퇴직금운용), IRP
3.국가가 준비하는 <국민연금>
조금더 보완하면 이렇게 되는거 같네요.
1.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생보, 손보],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개인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2.회사가 준비하는 <퇴직연금> : DB형(사외적립 후, 회사가 퇴직금운용), DC형(시외적립후, 근로자가 퇴직금운용) vs 퇴직금 제도(사내적립)
3.국가가 준비하는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