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자자들은 배우자 증여(10년간 6억원 비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편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수익이 비과세(2000만원) 한도를 넘을 것 같다면 보유 종목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확정수익을 낮추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매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도 수익이 다시 증여자에게 돌아간다면 ‘회피성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읽다보니 이런 내용을 오늘 봤네요. 원래 계획은 저럴려고 했는데 부부끼리도 정말 이럴려나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불안감은 조성되네요...
참고로 저 기사는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45335&code=11151200&sid1=eco
입니다.
3. 보완조치
(1)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2) 주식 양도에 대해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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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었군요... 이번 발표 내용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사촌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사촌에게 증여하면 증여기본공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