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양도세를 한국에 내는건가?
알고보니 개미만 주식 양도세…기관·외국인 웃는 세제개편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336626&date=2020062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기사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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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된다. 금융세제 개편 이전처럼 법인세만 내면 된다.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세제가 바뀐다고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샀다고 미국에 주식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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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가지 궁금한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으로 돈벌면 자국에 소득세로 낸다는게..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자국에 낸다는 말인가요?
내가 잘못이해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