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기준 대주주 요건을 피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주식 양도세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준일만 일시적으로 지분을 줄이면 소액주주로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말마다 개인들의 ‘세금 회피용’ 매도 행진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2월말 하루’가 아니라 12월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고 큰 틀의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손’ 개인들 12월이면 세금 회피용 ‘팔자 행진’=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12월 말 하루’가 아니라 ‘12월 평균’으로 향후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의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이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 부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보유액(시가)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주주다. 이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15억원, 올해는 10억원, 내년 말에는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돼 대상자들은 앞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년 말 대주주 요건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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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등록해두면 취득세 감면에 4년 유지하면 양도세도 감면해주면서 주식투자자들은 그런 비슷한거도 없고....아 리츠만 조금 있네요.
/Vollago
그냥 일제히 실행하는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재정쪽에서 거래세를 바로 놓을수가 없다고 하고...
한종목 3억 이상 투자할일 없는 소규모 개미들은 사실 좋죠. 이용해먹을수도있고...
주식활성화 정책이 전혀없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Vollago
불공정한 공매도,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가 관리에 적극적인 회사도 드물더라구요.
조금의 영향은 주겠지만 큰 흐름에 영향 줄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주식 22%세금내는 것이 꺼려져서, 년 250만원 이익 넘으면,
트레이딩을 잘 하진 않는 스타일 입니다.
거래세 말고 양도세로 바꿀거면 미리 국민들 설득하고 예고한 다음에 바꿔야지
'밑작업'한답시고 하등 의미없는 세금조항이나 조이고
해야 할 일이 무섭다고 힘들다고 보신주의 쓸데없이 찔끔찔끔
그냥 주식에서 돈 빼서 아파트나 사라는건지 뭔지...
3억이 대주주 취급이라니 헐...
배당금도 포기해야하고 거래 리스크도 안아야하고...
정부는 온갖 작전과 부정이 난무하는 주식시장을 보며, 이걸 건전하게 바꾸는것보다는 봐라 저렇게 사악한 주식시장에서 일도 안하고 꼴랑 클릭질로 돈 벌었으니 (일단 규제를 더 쎄게 하고) 세금을 내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빈틈을 노린 온갖 작전꾼들이 득시글해지는거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거 모르고 역시 주식시장은 사악하구나 규제를 더 쎄게 하고 세금도 더 쎄게 때려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만 하겠죠. 애초에 대부분 국민의 인식 자체가 몸을 쓰지 않으면 다 불로소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