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오늘)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에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은행권은 2금융권보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404406&sid1=001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에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은행권은 2금융권보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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