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한게 2018년 3월까지는 5%, 4월 이후는 10% 입니다.
중요한건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고서를 그냥 클릭 클릭하면 1~3월(5% 구간)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세무서에 문의 해봤더니 유리한 구간에 두라고 합니다.
즉, 기본공제를 4~12월(10% 구간)에 옮겨 신고를 하시면 125,000원 절감 됩니다.
물론, 4~12월 구간에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금액만큼 입력을 하고 나머지를 1~3월 구간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100만원의 수익 가정)
(1) 자동입력시
1~3월 3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50만원 (세금 2.5만원), 4~12월 900만원 (세금 90만원) => 양도소득세 합계 92.5만원
(2) 변경시
1~3월 300만원 (세금 15만원), 4~12월 9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650만원 (세금 65만원) => 양도소득세 합계 80만원
절감한 125,000원은 지방세 납부에 보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