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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한당

잡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견 18

6
2018-05-08 12:14:08 49.♡.144.235
snowlist

여지껏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금감원의 분식회계에 대해 반박을 하면 그대로 언론에서 인용 해주며 마치 금감원이 전에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보통 언론에서 인용해주더라도 ...의 주장이라는 정도로 표현해주는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행보에 유감" 등의 대변해주는 제목을 달아주네요.

관계업무를 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회계규정위반인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번 판결 지켜보고 주식판을 떠나야 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로직스 최근만 해도 정말 어머어마 하고 과거 삼성SDS를 통한 편법증여, 에버랜드 공시지가 변경 등... 모든게 사회의 상식을 뛰어 넘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이번 판결 지켜보면 나올것 같습니다.

snowlis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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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곰글러브
IP 121.♡.22.1
05-08 2018-05-08 12:53:57
·
기레기들에게 삼바를 포함한 삼성은 광고, 돈을 주는 수입원이니깐요. 공생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근래 보면 대변인격마냥 주저리 잘도 써대더군요. 참 대단합니다. 문통이 싹을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snowlist
IP 49.♡.144.235
05-08 2018-05-08 12:58:44
·
기레기도 기레기지만 정경유착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 하나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은 암울합니다.
lfthndr
IP 125.♡.91.180
05-08 2018-05-08 13:25:52
·
벼랑 끝에서 건진 나라가 어디로 갈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arce
IP 113.♡.191.130
05-08 2018-05-08 13:32:47
·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문재인 누가 대통령하든 삼성공화국 가즈아네요
수면제
IP 1.♡.15.250
05-08 2018-05-08 14:07:02
·
뭐든 절차대로 해야죠.
해당 주가조작행위가 절차대로 하면 아무리 쎄게 해도 삼성바이오 상폐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사진 해임이나 관련자 문책 정도가 최고 수위라고 하더군요.
CastASpell
IP 58.♡.61.214
05-08 2018-05-08 14:51:46 / 수정일: 2018-05-08 15:08:22
·
흠..회계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게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다소 지엽적인걸 끌고와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무리 삼바의 재무회계 데이터를 여기저기 뜯어봐도 분식회계와는 거리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삼바와 회계법인은 IFRS 규정에서 권고한 대로 수행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제와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DCF 뻥튀기(?)를 문제삼는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바이오 시밀러는 개발부터 1상 2상 3상 그리고 최종 제품 시판 까지 최소 6년에서 10년 걸릴정도로 개발기간이 길어 바이오에피스가 가진 파이프라인의 유무형 가치를 현재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 재량으로 파이프라인의 미래가치를 책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아무튼 이해는 안갑니다. 콜옵션도 바이오젠과 삼바간에 이사회를 동률로 하도록 합의를 한 상태라서 지분을 누가 더 가져가건 상관없이 관계회사로 보는게 맞는겁니다. 만약 어떻게든 금감원이 삼바에게 벌금이상의 형을 내리게 한다면, 국내 제약 바이오주는 그냥 미끌어지는겁니다.

금감원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작금의 사태는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읽어야지, 특정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 굉장한 제약이 된다고 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snowlist
IP 49.♡.144.235
05-08 2018-05-08 15:26:13 / 수정일: 2018-05-08 15:26:38
·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증법으로 인한 평가나 시가 평가를 하는데 ... 미실현된 call option 행사가를 가지고 시가로 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6조에 나와있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가액을 근거로 작성되며 그 식 또한 명기해 놓았죠. 그렇다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주주끼리의 행사되지 않은 call option 가격으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허용된다면 상당한 편법이 발생하겠죠.
DCF에 관해서는 업무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미래 추정 및 WACC 등의 설정을 임의로 할 수 있어 이를 통한 평가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평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예전 셀트리온의 회계처리도 엉망이어서 언젠가 기사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긴 하였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을 나았죠.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사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수면제
IP 1.♡.15.250
05-08 2018-05-08 15:30:58
·
왜 굳이 이제 와서 제약바이오의 DCF뻥튀기를 문제삼느냐 하면, 삼성승계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해당 사안 하나만 가지고 관전할 문제는 아닙니다.
CastASpell
IP 58.♡.61.214
05-08 2018-05-08 15:32:53 / 수정일: 2018-05-08 15:33:50
·
핵심은 분식회계냐 아니냐 이지, 편법의 사용 유/무가 아니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재량권 중 하나인데,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오히려 금감원 영향력을 축소시킨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DCF를 적극 활용해 적자 투성이인 제약 바이오 기업이 좋은 파이프라인만 보유하고 있으면 상장요건이 충족된다하여 적극 자본시장에 전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현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죠
jdnfamgs
IP 106.♡.12.103
05-08 2018-05-08 17:34:28
·
합법적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다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snowlist
IP 49.♡.144.235
05-08 2018-05-08 15:37:11
·
DCF에 대해 한말씀드리면 비상장사에서 사채발행이나 투자자 모집시에는 DCF활용해서 어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익이 크게 나지 않지만 확실히 미래가치에 대한 자신과 설득력이 있다면 쓸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사채 발행이나 투자를 받을때 이야기 입니다. 세법 또는 상장과 관련해서는 DCF를 쓰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미래수익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인정해주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IPO시 쓰기에는 부적절 합니다. 그리고 상장시 DCF 추정내역을 구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때 추정한 숫자가 2017년도에 맞았을까요? 만약 안맞으면 사기인가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과거 3년치의 숫자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는 것 입니다. 상장시에도 과거 숫자를 가지고 평가해서 상장시키는 것이고요.
CastASpell
IP 58.♡.61.214
05-08 2018-05-08 15:41:44
·
상장거래가액이 없거나, 현재의 가치평가가 힘든 주식은 경영자 재량으로 DCF를 이용해 미래가치를 평가 하라는게 IFRS의 요구사항입니다. DCF가 불안정한건 맞는데, 이렇게 하라는게 국제회계기준입니다
snowlist
IP 49.♡.144.235
05-08 2018-05-08 15:51: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 제가 알기에는 모두 다인 기업들은 PER, EV/EBITDA를 이용해서 공모가 산정에 참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적자기업이 시가총액으로 얼마 이상으로 상장한 예는 없지 않나요?
물론 바이오 제약의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스닥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 경우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DCF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IFRS에서 DCF를 이용하여 미래가치를 평가하라는게 K-IFRS인가요? 아니면 국제회계규정 IFRS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분명한 평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CastASpell
IP 58.♡.61.214
05-08 2018-05-08 16:08:03
·
네.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회계를 보면 자사보유 파이프라인의 평가에 대해 DCF를 이용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가치투자자는 선뜻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 삼바의 회계처리는 모두 K-IFR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snowlist
IP 49.♡.144.235
05-08 2018-05-08 16:11:46
·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시킨 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rammer
IP 112.♡.20.126
05-08 2018-05-08 21:48:15 / 수정일: 2018-05-08 21:57:54
·
관계사로 전환이 의무였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계사로 전환 안했다면 안했다고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146475

snowlist
IP 49.♡.144.235
05-08 2018-05-08 23:08:36 / 수정일: 2018-05-09 00:49:29
·
첨부된 내용 잘 읽었습니다. 결국 요지는 2015년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향이 있었냐는 부분부터 짚어봐야 하는데 당시 콜옵션 통보를 했었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콜옵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에서 바이오젠에선은 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를 0원으로 간주하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글에서 이해안가는 부분은 주총 보통의결 요건을 52%로 삼았다고 하는데 상법상 과반이상인걸 양사간에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인지 법이 바뀐건지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약 정관등에서 그런식으로 정해놓았다면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삼성SDS BW를 통한 증여도 그렇고 최근 이야기나오는 에버랜드 공시지가도 그렇고 공통점은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 있고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들은 삼성은 시도한다는 것이지요.
편법과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교수님의 DCF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 신교수님은 삼성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DCF는 워낙 인위적이거든요 셀트리온도 문제되었지만 DCF를 이용해서 미래가치 산정에 대해 인정받으려면 그 기간내에 장기공급계약서라도 공시하고 이야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기밀이라 말 못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영업기밀이면 상장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장당시에는 주관사에서도 DCF는 적절하지 않다고 권유하여 EV/Capacity, EV/Sales와 같은 기존상식을 깨는 방법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DCF에 대한 논쟁은 꺼낼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당시 삼성에서도 이 부분으로 밀고 나가기는 무리라는 것은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EV/생산캐퍼, 또는 EV/Sales를 인정했다는건 우리나라말로 바꾸면 결국 생산설비나 매출에 따라 기업가치 인정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참 유연한 코스피 상장조건이라고 봅니다.
irene700
IP 39.♡.47.129
05-09 2018-05-09 06:47:42 / 수정일: 2018-05-09 06:51:38
·
삼바는 100프로 분식입니다
그리고 저걸 감사인이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리 없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영업이익 못만들면서 누적된 대규모 결손금을 제거하고 재벺베표릉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지분법평가를 시가평가로 전환, 그것도 콜옵션이 행사되지도 않았고 설령 행사된다고 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배력을 상실한다고 본다는 억지스로운 회계처리... 의도가 눈에 딱 보이지 않나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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