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에 변동이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고,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을 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가 나가죠. 계약으로 인한 책임도 부동산이 지는 것이구요.
부동산을 안끼면 임차-임대인간 직접 계약이라 혹시모를 위험 부담은 직접 져야겠죠.
재계약시, 얼마의 복비를 누가 내느냐는 정해진게 없을 듯 싶습니다. 임차임과 임대인이 정하기 나름일 듯 싶어요...
bbtan
IP 49.♡.242.85
02-25
2019-02-25 2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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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의 탁월한 답변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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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면 큰 가격이 아닐텐데 대서료는 주인측에서 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을 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가 나가죠. 계약으로 인한 책임도 부동산이 지는 것이구요.
부동산을 안끼면 임차-임대인간 직접 계약이라 혹시모를 위험 부담은 직접 져야겠죠.
재계약시, 얼마의 복비를 누가 내느냐는 정해진게 없을 듯 싶습니다. 임차임과 임대인이 정하기 나름일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