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계좌에서 미국계좌로 큰 금액을(해외이주비 명목)송금하려면 거래은행지정과 기타서류(세무서-자금출처확인서 등)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직접 창구 거래를 하거나 대리인지정해서 처리하는 방법 말고는 인터넷송금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이주하신 분들께서는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w.ClienS
해외이주하신 분들께서는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w.ClienS
답글이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다른분들이 말씀해 주실꺼에요~ ^^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paypal 을 통해서, 하루 1,000 USD, 1년 10,0000 USD 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 인 걸로 기억합니다.
귀찬지만 인편으로 9900씩 여행자 수표로 들여오는게 가장 편하더군요
저는 워낙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만불이상 들고 들어갈 수 없지 않나요. ?
w.ClienS
언젠가는 5천분 이상이 보도된다고 하고...
뭐 어짜피 뒤가 구린돈 아닌다음에야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는 집 팔아서 들어올때는 서류상의 총 금액을 다 들여오지 않고 가능한한 인편으로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혹시 나중에라도 큰 금액을 들여와야될때 써야지 하고 남겨두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15년동안 아무일도 ㅠㅠ
현금 만 불 이상 입금될 때, 은행이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특히 한국계일 경우는 더 까다롭게 검사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BOA나 Citi, Chase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워낙 많으니 확률적으로 그게 덜 걸리는데, 한인 은행은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어서 더 쉽게 걸리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입금된 금액이 일년에 $14,000 인가 넘으면 출처가 어딘지 밝히셔야할껍니다. 그 미만은 그냥 gift로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불을 허락하면 오십만불 백만불 smuggling(?)하는 건 일도 아닌게 되겠죠.
전에 유명한 조xx목사 경우도 LA 지역으로 돈 빼돌리는 거 들으니, 신도(?)들 시켜서 2~3만불씩 직접 들고 들어오게 시켰다던데, 그렇게해서 몇백만불 들여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금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지만, 한국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외환 관리법이란게 있는거고요. 자기돈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는게 가능한건 국가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리인일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신 할 수 도 있구요. 저는 작년에 그보다 많은 돈을 아무 문제 없이 송금 했었습니다.
위 매매를 신고해서 확인을 받는 이유는 반출 하려는 돈에 출처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번 재산에서 가지고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 카더라에서 들은 방법으로 가져올순 있겠지만 추후 아무 걱정 없으시려면 법에 따라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본인 명의 외국환지정은행에서 본인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며, 추후 문제가 될 일도 없습니다.
인터넷 송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썹썹님 말씀처럼 문제될게 뭐가 있나 생각하고 있던건데, 최근에 인터넷 송금을 못하게 바뀌었다는 말을 은행외환담당자로부터 들은 거라서요. 창구거래, 대리인거래만 가능하다구.. ^^;
w.ClienS
인터넷 송금이 아닙니다. 인터넷 송금은 예전 부터 1년 총액 한도와 1회 한도가 정해져 있구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우선 한국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 지정한 은행 지점(!)에 가서 송금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모두 진행할 경우 한국은행과 은행용 위임장이 둘다 필요한 것이구요.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제 계좌에서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절차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구요, 각 은행 지점중에 해외거래가 많을것 같은곳의 외환담당자 정도 돼야 제대로 알고 있을겁니다.
#CLiOS
Transferwise는 $1.6 million 까지 송금이 된다네요
from CV
Transferwise가 된다고 해도 은행계좌와 연계해야할거고, 결국 외국환은행지정을 해놓아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은행쪽 송금제한에 걸리거나 뭐 그런거 아닐까요? 국세청신고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w.ClienS
해외이주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한도 제한 없음
자금출처 확인서 징구
세대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지급시
송금 및 휴대반출 가능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 무효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민 비용으로 보내는 거면 한도 금액 제한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