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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당

질문 큰 액수 (10만불이상) 해외송금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24

2016-04-14 17:15:41 223.♡.219.228
Raffi
국내계좌에서 미국계좌로 큰 금액을(해외이주비 명목)송금하려면 거래은행지정과 기타서류(세무서-자금출처확인서 등)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직접 창구 거래를 하거나 대리인지정해서 처리하는 방법 말고는 인터넷송금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이주하신 분들께서는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w.ClienS
Raff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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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도리도리1
IP 152.♡.181.2
04-14 2016-04-14 22:21:32 / 수정일: 2017-04-30 22:20:56
·
10만불이 없...

답글이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다른분들이 말씀해 주실꺼에요~ ^^
블랙이
IP 97.♡.173.210
04-14 2016-04-14 22:51:51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인터넷 송금은 불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 액수 이상은 말씀하신 바대로, 자금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받고, 주거래 은행에 그 서류를 전달한 후, 송금액을 필요로 하는 외화로 환전한 후, 수수료 등을 내고, 지정된 미국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paypal 을 통해서, 하루 1,000 USD, 1년 10,0000 USD 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 인 걸로 기억합니다.
Hoo_A
IP 108.♡.129.225
04-14 2016-04-14 23:03:01 / 수정일: 2017-04-30 22:20:56
·
큰 금액을 한번에 보내실려면 법대로 하시는방법밖에 없어요
귀찬지만 인편으로 9900씩 여행자 수표로 들여오는게 가장 편하더군요
저는 워낙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pCTR
IP 104.♡.1.106
04-15 2016-04-15 00:39:20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이렇게 하면 미국 계좌에 입금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현금 입금이 많아지면 은행이 계좌를 닫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GlutaMAX
IP 165.♡.19.182
04-15 2016-04-15 00:58:31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인편으로 3만불씩 가지고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들어 오실 때 만불이상 이면 체크하는 박스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은행도 와이어로 10만불씩 넣고, 현금으로 3만불씩 입급해도 전화와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일도 없습니다.
Raffi
IP 221.♡.163.49
04-15 2016-04-15 01:09:15 / 수정일: 2017-04-30 22:20:56
·
GlutaMAX님
만불이상 들고 들어갈 수 없지 않나요. ?
w.ClienS
churrr
IP 208.♡.62.32
04-15 2016-04-15 01:10:29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인편 1만불 기준은 신고/미신고의 차이 뿐입니다.
Hoo_A
IP 108.♡.129.225
04-15 2016-04-15 01:18:21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예전에는 미국 계좌에 1만불 이상 입출금 기록이 있으면 FBI에 보고된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5천분 이상이 보도된다고 하고...
뭐 어짜피 뒤가 구린돈 아닌다음에야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는 집 팔아서 들어올때는 서류상의 총 금액을 다 들여오지 않고 가능한한 인편으로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혹시 나중에라도 큰 금액을 들여와야될때 써야지 하고 남겨두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15년동안 아무일도 ㅠㅠ
pCTR
IP 104.♡.1.106
04-15 2016-04-15 01:18:43 / 수정일: 2017-04-30 22:20:56
·
GlutaMAX님// 그렇군요. 만불인가 이만불인가 그 이상을 현금 입금하면 은행이 정부어딘가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생긴다더라구요. 그걸 피할라고 9000불씩 현금으로 연속 입금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얼핏 나서요.
GlutaMAX
IP 165.♡.19.182
04-15 2016-04-15 03:16:12 / 수정일: 2017-04-30 22:20:56
·
그런거있습니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증여나 상속에관한 세금을 처리하고 싶거나 마약 현금거래를 찾는거 같았습니다. 질문도 그런 종류였어요.
designeer
IP 24.♡.219.36
04-15 2016-04-15 05:30:00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카더라 통신이니 너무 믿지는 마세요.

현금 만 불 이상 입금될 때, 은행이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특히 한국계일 경우는 더 까다롭게 검사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BOA나 Citi, Chase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워낙 많으니 확률적으로 그게 덜 걸리는데, 한인 은행은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어서 더 쉽게 걸리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입금된 금액이 일년에 $14,000 인가 넘으면 출처가 어딘지 밝히셔야할껍니다. 그 미만은 그냥 gift로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약강중
IP 104.♡.1.94
04-15 2016-04-15 02:56:56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입국할 때 만 불 이상 갖고 왔다고 신고하면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많이 귀찮아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제 주위 경험담) 참고하시라고...
GlutaMAX
IP 165.♡.19.182
04-15 2016-04-15 03:13:03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전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만불 이상 가져오면 안 되는 줄 알고, 9900불씩 갖고 들어 왔는데 어느날 저를 잡더니 있는거 다 꺼내놓으라고 하더군요. 한국 돈을 보더니 동전까지 환율 계산을 하더라고요. 다행이 9980불 정도 여서 괜찮았는데, 저한테 만불 넘게 갖고 들어오는건 관계 없다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3만불씩 갖고 들어오고 신고하면 사용처에 대해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차를 산다, 집을 산다, 이러다가 요즘은 그냥 생활비한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보내줍니다.
LifeGoesOn
IP 50.♡.118.65
04-15 2016-04-15 04:23:57 / 수정일: 2017-04-30 22:20:56
·
GlutaMAX님/ 미국입국시에는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출국 시 만불 이상을 가지고 나가는게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한국쪽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중약강중
IP 104.♡.1.94
04-15 2016-04-15 08:10:02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예, 꼭 100% 문제가 되는 건 아니구요. 그야말로 케바케더군요. 제 경우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입국 심사관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만불 이상 갖고 오면 서로 귀찮아지니깐 엥간하면 그 이하로 갖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엘피사랑
IP 107.♡.76.95
04-15 2016-04-15 05:08:51 / 수정일: 2017-04-30 22:20:56
·
내돈 맘대로 이동도 못하게 막는 발상은 언제까지 계속할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국가 맞나요? 오십만불 백만불 단위라면 돈세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해라도 가는데 만불은 너무 심한거 같아요.
designeer
IP 24.♡.219.36
04-15 2016-04-15 05:25:19 / 수정일: 2017-04-30 22:20:56
·
만불을 막아야 오십만불 백만불 가져오는게 귀찮거나 힘들어지거든요.

10만불을 허락하면 오십만불 백만불 smuggling(?)하는 건 일도 아닌게 되겠죠.

전에 유명한 조xx목사 경우도 LA 지역으로 돈 빼돌리는 거 들으니, 신도(?)들 시켜서 2~3만불씩 직접 들고 들어오게 시켰다던데, 그렇게해서 몇백만불 들여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금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지만, 한국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외환 관리법이란게 있는거고요. 자기돈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는게 가능한건 국가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썹썹
IP 12.♡.204.43
04-15 2016-04-15 06:55:58 / 수정일: 2017-04-30 22:20:56
·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외국환은행에서 송금액에 상관없이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일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신 할 수 도 있구요. 저는 작년에 그보다 많은 돈을 아무 문제 없이 송금 했었습니다.

위 매매를 신고해서 확인을 받는 이유는 반출 하려는 돈에 출처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번 재산에서 가지고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 카더라에서 들은 방법으로 가져올순 있겠지만 추후 아무 걱정 없으시려면 법에 따라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본인 명의 외국환지정은행에서 본인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며, 추후 문제가 될 일도 없습니다.
Raffi
IP 221.♡.163.49
04-15 2016-04-15 08:04:25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썹썹님
인터넷 송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썹썹님 말씀처럼 문제될게 뭐가 있나 생각하고 있던건데, 최근에 인터넷 송금을 못하게 바뀌었다는 말을 은행외환담당자로부터 들은 거라서요. 창구거래, 대리인거래만 가능하다구.. ^^;
w.ClienS
썹썹
IP 68.♡.26.109
04-16 2016-04-16 09:13:31 / 수정일: 2017-04-30 22:20:56
·
y0Ahn님
인터넷 송금이 아닙니다. 인터넷 송금은 예전 부터 1년 총액 한도와 1회 한도가 정해져 있구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우선 한국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 지정한 은행 지점(!)에 가서 송금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모두 진행할 경우 한국은행과 은행용 위임장이 둘다 필요한 것이구요.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제 계좌에서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절차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구요, 각 은행 지점중에 해외거래가 많을것 같은곳의 외환담당자 정도 돼야 제대로 알고 있을겁니다.
#CLiOS
바하무트제로
IP 24.♡.239.50
04-19 2016-04-19 07:53:18 / 수정일: 2017-04-30 22:20:56
·
저도 한두달 전에 10만불 정도 송금하려 했는데 H1b 비자로는 집을 사거나 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년에 5만불 이상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한국 주식 정리하고 미국 주식하려고 옮기려는 목적이었는데 창구 직원이 신고를 해도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학생비자거나 영주권 있으면 10만불까지 가능하다고 했구요. 썹썹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도 송금이 가능할까요?
Driven
IP 207.♡.78.213
04-15 2016-04-15 11:35:44 / 수정일: 2017-04-30 22:20:56
·
https://transferwise.com/help/article/1667423/us-dollar-transfers/usd-transfers
Transferwise는 $1.6 million 까지 송금이 된다네요
from CV
Raffi
IP 223.♡.153.77
04-15 2016-04-15 12:16:54 / 수정일: 2017-04-30 22:20:56
·
Driven님
Transferwise가 된다고 해도 은행계좌와 연계해야할거고, 결국 외국환은행지정을 해놓아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은행쪽 송금제한에 걸리거나 뭐 그런거 아닐까요? 국세청신고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w.ClienS
Driven
IP 50.♡.242.84
04-17 2016-04-17 03:01:09 / 수정일: 2017-04-30 22:20:56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07

해외이주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한도 제한 없음
자금출처 확인서 징구
세대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지급시
송금 및 휴대반출 가능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 무효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민 비용으로 보내는 거면 한도 금액 제한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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