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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당

질문 Dependent Care Reimbursement Account (DCRA) 관련 질문입니다. 4

2015-09-16 00:08:51 12.♡.68.244
마왜돌만쌀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의료보험이며 여러가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Dependent Care Reimbursement Account (DCRA) 혹은 Dependent Care FSA 이라는 것을 사용할지 여부였는데요, 당시 저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DCRA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매달 $600 불씩 12월까지 8개월 동안 $4800 을 월급에서 DCRA account에 적립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물론 세금 감면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IRA의 Form 2441 및 Instructions for Form 2441 을 확인해 보니 저와 제 집사람이 모두 일을 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더군요.

Purpose of Form
If you paid someone to care for your child or other
qualifying person so you (and your spouse if filing jointly)
could work or look for work in 2014
, you may be able to
take the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You (and your spouse if filing jointly) must have earned
income to take the credit. But see If You or Your Spouse
Was a Student or Disabled, later. If you can take the
credit, use Form 2441 to figure the amount of your credit.

물론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일차적인 잘못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DCRA의 경우 올 해 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다시 환급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이미 두 달 동안 아이들을 프리스쿨에 보내느라 $1400 불 정도를 reimbursement 해서 썼거든요. 최악의 경우 이 금액을 다시 토해내고 account에 있는 돈은 (올해 말까지 월급에서 적립할 $4800 까지) 그냥 사라지게 되는건 아닌지 염려 스럽습니다.
회사 HR 담당자와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개인 회계사는 알아보지 않아서 회계사 찾는 것도 막막해서 먼저 바건당 선배님들께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왜돌만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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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夫婦]cliens
IP 50.♡.118.65
09-16 2015-09-16 00:43:22 / 수정일: 2017-04-30 16:00:20
·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CRA는 둘 다 일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압니다.
마왜돌만쌀
IP 12.♡.68.244
09-16 2015-09-16 02:12:35 / 수정일: 2017-04-30 16:00:20
·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잘못 이해하고 신청한 것 같습니다. 수습 들어가야겠씁니다. TT
혀니222
IP 76.♡.199.88
09-16 2015-09-16 02:16:19 / 수정일: 2017-04-30 16:00:20
·
일반적으로 폼 2441을 사용한 child dependent care는 공제를 위한 크레딧입니다. 13세 미만 자녀 한명 또는 그이상의 자녀 양육비용중 3000불에서 최고 6000불 지출비용 내에서 공제하며 두분 모두 earned income이 있을경우 (와이프분이 풀타임 학생이어도 가능) 특히 agi가 43000불 초과시 두분중 낮은 금액 agi 의 20%까지 크레딧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로 1400불을 썻다고해도 1400불의 20%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로 금액을 적립하는 님의 FSA의 경우 위의 크레딧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 안되며 안쓰면 없어지는건 맞습니다. 자세한건 HR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from CLiOS
마왜돌만쌀
IP 12.♡.68.244
09-16 2015-09-16 02:52:57 / 수정일: 2017-04-30 16:00:20
·
조언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매달 따로 세전 금액을 적립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지정한 다른 업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 받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2441을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Form 2441 내용 중에 배우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항목이 있어서 직장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직장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신고할 소득이 없다면)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사용하지 못한 적립한 금액 + 세금 감면 금액 추징 (환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 세금 감면 금액에 대한 이자'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 제가 손해 보는 금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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