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기술이 없어서인지 workingus.com에서 많은 답글을 받지 못해 이곳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사실 workingus.com에서도 좋은 댓글을 주셔서 제가 의도하는 바가 대충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조언들도 듣고 싶어서 여기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이 있으면서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저와 집사람이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정확히 이야기 하면 랜딩한 시점입니다) 5년 내 2년 거주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2015년 7월까지 캐나다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미국지사로 옮길 기회가 되어 2014년 7~8월 정도에 L-1B visa로 미국으로 가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사가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디트로이트 근처라서 캐나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route를 검색해 보면 왕복 120km 정도 됩니다).
나중에 퇴직 후 노후연금, 의료혜택 등과 미국 특유의 잦은 layoff로 인한 불안정한 status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가능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우선 얻고 (안짤리고) 미국 직장생활이 지속 가능하다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4년 8월에 캐나다로 이사하면서 디트로이트로 출퇴근을 한다.
2015년 2월 경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난 후 EB-2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한다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희망 --;).
2017년 3년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요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다.
2018년경 미국으로 이사, 미국 영주권 취득 예상 (영주권 승인 시까지 3년 예상 시) => 영주권 승인이 안될 시 TN visa로 계속 캐나다에서 출퇴근.
2019년 7월 L-1B visa 종료 시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궁금한 점은
1. 비록 미국에 직장이 있지만 L-1B visa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요?
2. L-1B visa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국적이 캐나다로 변경되면 영주권 심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TN visa의 경우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된다고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일만 미국에서 할 경우 다른 종류의 work permit이 있는지요?
4. TN visa를 받아야 하는 경우 TN visa의 갱신 회수가 많아지면 미국 내 거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갱신 거부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 이 외에 현실적으로 세금 납부, 자동차 구입 및 유지,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사용 등등의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대로 캐나다 거주, 미국으로 출퇴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이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with ClienS
제가 질문하는 기술이 없어서인지 workingus.com에서 많은 답글을 받지 못해 이곳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사실 workingus.com에서도 좋은 댓글을 주셔서 제가 의도하는 바가 대충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조언들도 듣고 싶어서 여기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이 있으면서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저와 집사람이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정확히 이야기 하면 랜딩한 시점입니다) 5년 내 2년 거주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2015년 7월까지 캐나다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미국지사로 옮길 기회가 되어 2014년 7~8월 정도에 L-1B visa로 미국으로 가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사가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디트로이트 근처라서 캐나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route를 검색해 보면 왕복 120km 정도 됩니다).
나중에 퇴직 후 노후연금, 의료혜택 등과 미국 특유의 잦은 layoff로 인한 불안정한 status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가능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우선 얻고 (안짤리고) 미국 직장생활이 지속 가능하다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4년 8월에 캐나다로 이사하면서 디트로이트로 출퇴근을 한다.
2015년 2월 경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난 후 EB-2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한다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희망 --;).
2017년 3년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요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다.
2018년경 미국으로 이사, 미국 영주권 취득 예상 (영주권 승인 시까지 3년 예상 시) => 영주권 승인이 안될 시 TN visa로 계속 캐나다에서 출퇴근.
2019년 7월 L-1B visa 종료 시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궁금한 점은
1. 비록 미국에 직장이 있지만 L-1B visa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요?
2. L-1B visa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국적이 캐나다로 변경되면 영주권 심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TN visa의 경우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된다고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일만 미국에서 할 경우 다른 종류의 work permit이 있는지요?
4. TN visa를 받아야 하는 경우 TN visa의 갱신 회수가 많아지면 미국 내 거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갱신 거부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 이 외에 현실적으로 세금 납부, 자동차 구입 및 유지,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사용 등등의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대로 캐나다 거주, 미국으로 출퇴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이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with ClienS
캐나다에서 미국 출퇴근하는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TN은 캐나다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3, 4는 그냥 미국 워킹 비자를 따로 가지고 계셔야..
캐나다 이민 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댓글 수정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될꺼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네요. 그리고 L-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워킹 비자로 간주되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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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1. 영주권 타입중에 Permanent Resident Commuter Status 라는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위한것 같은데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는걸로... 이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그런다음 캐나다 시민권 받으시고 나서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고 미국으로 영구 거주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3,4. TN비자의 경우는 dual intent가 인정이 안되서 아마 영주권 신청중이신데 TN을 신청하시면 거부될 확률이 높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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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TN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사람으로써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동부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디트로이트에서도 오퍼를 받아서 이것저것 알아봤을땐(그당시 토론토거주),
온타리오 윈저에 사는 많은 캐내디언들이 tn비자로 캐나다 거주하면서 출퇴근은 디트로이트 시내나 근방외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n비자 두번 발급받아봤고, 구글에서 포럼같은데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85서류 들어가기전까진 tn비자 리뉴하는데(우편으로 하던 보더에서 하던)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즉 dual intend를 문제삼지않고 국경에서 비자받기 무지 쉽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윈저에 거주하면서 디트로이트 회사로 tn비자로 출퇴근하시면서 미국영주권 프로세스도 아무 문제가 없을듯보이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with Cl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