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건당 선생님들,
6개월간 미국에 교환학생을 나와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한국에서 trazodone, flurazepam, triazolam(졸피뎀) 등을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약을 몇주치 미리 싸오긴 했지만 이게 2주치 정도밖에 안 남아서 걱정입니다.
원래 수면제 처방은 의료보험으로 커버될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에선 그게 커버가 안되는 거 같더라구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LifeMD같은 Telehealth 서비스로 처방전 받아서 GoodRX에서 가격 비교하고 약을 받으면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는 졸피뎀 같은 강한 약은 처방을 못 받고 약한 약만 처방해줘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혹시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8월 31일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 학기에 학생을 받으려면 8월 15일까지는 방을 빼줘야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하고 계약도 그리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Housing board에서 팜플렛으로 "landlord may no longer evict a tenant for failure to sign a new full term lease"라고 홍보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우징 보드쪽에도 연락드려서 조정을 좀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 8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언들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미국 지역, 특히 캘리포이아, 그리고 버클리라면 더더욱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그냥 캘리포니아만 되도 일단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끝났다고 문열고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 등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사비주고 보상금 주고 제발 나가주세요해야하는 정도에요. 따라서 안나간다고 버티시면 그냥 8/31까지 지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집주인,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뒤에 들어올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겠지요.
일단 집 주인 분에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보고 안되면 서브렛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알아보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 보호장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이용할 필는 없겠죠... 뭐 이미 안그러기로 결정하신 상황 같은데 괜한 뻘소리 죄송;;;
짐은 미리 한국으로 부치시고, 6개월동안 미국 친구들 많이 만드셔서 친구들 집에서 메뚜기로 지내시는것도 추억도 만들고 재밌을것 같네요.
미국 생활 글 올리셔서 이민 오신줄 알았네요. 교환학생이셨군요. 빡시게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약 처방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일단은... 학생 보험에서 처방 가능한 약이라도 처방 받으시려는 생각으로 의사를 만나보시고,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게 어떨까싶네요. 그게 다 미국 경험이죠뭐... 이런 도전의식을 권하면서 본인은 정작..... 만사가 귀찮은 이민 1세대였습니디;;;;
학생이시니 학교 보건소 같은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시고 상담할 때 내가 이런 약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고 (약 처방전만의 보험 가입, 학생용 의료보험에서 구매 가능 재확인, 등의 방식) 자문을 구하시면 도와줄 수 있을겁니다. 학교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약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PRN (Nurse Practioner)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험 처리는 못해줘도 처방전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데 급하면 제 핸폰에 있는 통역앱 돌리면서 의사소통하든지 아니면 동료랑 같이 가던지 해서 해결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