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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당

질문 수면제 처방 + 주거 eviction 관련 문의드립니다 6

2025-02-27 05:16:57 수정일 : 2025-02-27 05:19:39 23.♡.107.4
quokka

1000018755.jpg

안녕하세요 바건당 선생님들,


6개월간 미국에 교환학생을 나와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한국에서 trazodone, flurazepam, triazolam(졸피뎀) 등을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약을 몇주치 미리 싸오긴 했지만 이게 2주치 정도밖에 안 남아서 걱정입니다.


원래 수면제 처방은 의료보험으로 커버될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에선 그게 커버가 안되는 거 같더라구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LifeMD같은 Telehealth 서비스로 처방전 받아서 GoodRX에서 가격 비교하고 약을 받으면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는 졸피뎀 같은 강한 약은 처방을 못 받고 약한 약만 처방해줘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혹시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8월 31일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 학기에 학생을 받으려면 8월 15일까지는 방을 빼줘야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하고 계약도 그리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Housing board에서 팜플렛으로 "landlord may no longer evict a tenant for failure to sign a new full term lease"라고 홍보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우징 보드쪽에도 연락드려서 조정을 좀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 8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언들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quokk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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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삭제 되었습니다.
HHKB
IP 108.♡.6.64
02-27 2025-02-27 06:30:03
·
학생들을 주로 받는 집이면 학기에 맞춰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를 놓치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처음부터 8/31까지 지내셔야 한다면 그때까지 가능한 집을 찾으셨어야지 이미 15일까지라고 동의하시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적절치 못 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지요. 학교 다니시면서 아는 사람들도 생기실텐데 잘 알아보셔서 그 2주 가량 지내실 만한 곳을 따로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미국 지역, 특히 캘리포이아, 그리고 버클리라면 더더욱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그냥 캘리포니아만 되도 일단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끝났다고 문열고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 등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사비주고 보상금 주고 제발 나가주세요해야하는 정도에요. 따라서 안나간다고 버티시면 그냥 8/31까지 지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집주인,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뒤에 들어올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겠지요.
quokka
IP 172.♡.182.225
02-27 2025-02-27 06:34:53 / 수정일: 2025-02-27 07:16:21
·
@HHKB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마음이 급해서 순간 판단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려도 의미는 없겠지만 제 생각을 사과드립니다.

일단 집 주인 분에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보고 안되면 서브렛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알아보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fifty5
IP 73.♡.137.113
02-27 2025-02-27 10:32:24 / 수정일: 2025-02-27 10:38:45
·
리스 계약서에 8/15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서에 아마 hold over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Hold over하는 동안 집주인이 쫒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15일간 지낼 수 있었다 하더라도, hold over 기간동안 월세를 높게 설정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높아진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15일치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해 소송이라도 걸면, 나중 (또는 다른 학년에) 월세방을 구할 때 그 피소 기록이 application background check때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quokka
IP 23.♡.107.4
02-27 2025-02-27 10:40:54
·
@4fifty5님 네 무리하게 괜히 버티지 말고 그냥 에어비앤비 빌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맞는 거 같아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indigo62018
IP 104.♡.86.232
03-02 2025-03-02 16:03:20
·
eviction 이 법적으로 쉽지는 않아서 배째고 버티려면 버티실 수 있을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재판도 해야하고 골치아프죠.

하지만, 그런 법적 보호장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이용할 필는 없겠죠... 뭐 이미 안그러기로 결정하신 상황 같은데 괜한 뻘소리 죄송;;;

짐은 미리 한국으로 부치시고, 6개월동안 미국 친구들 많이 만드셔서 친구들 집에서 메뚜기로 지내시는것도 추억도 만들고 재밌을것 같네요.

미국 생활 글 올리셔서 이민 오신줄 알았네요. 교환학생이셨군요. 빡시게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약 처방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일단은... 학생 보험에서 처방 가능한 약이라도 처방 받으시려는 생각으로 의사를 만나보시고,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게 어떨까싶네요. 그게 다 미국 경험이죠뭐... 이런 도전의식을 권하면서 본인은 정작..... 만사가 귀찮은 이민 1세대였습니디;;;;
aleph
IP 84.♡.46.3
03-10 2025-03-10 21:41:23
·
약은 미국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 아마 한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원격 처방 가능?) 지인을 통해 구매하고 우편으로 받는 것이 금액면에서 훨씬 이득일 겁니다. 한국에서 처방받은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시고 처방을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학생이시니 학교 보건소 같은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시고 상담할 때 내가 이런 약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고 (약 처방전만의 보험 가입, 학생용 의료보험에서 구매 가능 재확인, 등의 방식) 자문을 구하시면 도와줄 수 있을겁니다. 학교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약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PRN (Nurse Practioner)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험 처리는 못해줘도 처방전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데 급하면 제 핸폰에 있는 통역앱 돌리면서 의사소통하든지 아니면 동료랑 같이 가던지 해서 해결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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