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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당

질문 미국) 미국 살이 5년 차면 이제 택스 보고는 Resident Alien 인가요? +FICA exemption 4

2025-01-08 04:55:36 38.♡.115.161
랄라라팝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저는 미국에 F1으로 2019년에 들어왔고요. 첫해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택스보고 자체를 안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했어요.  인컴이 없을 때에는 Form 8843으로 수입이 생긴 후 부터는 Form 1040-NR으로 했고요. 그래서 5년 차 택스보고를 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년 밖에는 안했지요.

궁금한 건 택스보고 5년까지는 Non Resident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Resident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첫해 택스보고를 안했더라도 Resident로 하는게 맞는거죠?


또 하나 여쭤볼 건 제가 잘못 계산을 해서 FICA를 2014년도에도 Exempt를 해달라고 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원래는 2023년까지 FICA exempt)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 W-2를 베이스로 택스보고를 하면 거기서 알아서 Deduction 후에 더내라고 하거나 리턴 받는 것에서 공제가 될까요? 아니면 보고하기 전에 재정담당부서랑 얘기를 해서 이제라도 상응하는 금액을 withhold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하고 보고를 해야할까요?

랄라라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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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가 날아
까만 가방 위에 앉자
그 자리에는 꽃이 피었다.

추운 날에도 어김없이
나비가 앉은 자리에는 꽃이 피었다.

차가워진 내 마음에도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내 마음에 날아와
앉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누군지 기억하려 애쓰다보면
내 마음 따뜻했던 날을 떠올리다보면

따뜻하고 밝았던 그 날의 기억 속에서
나도 나비처럼 날아

누군가의 마음에 앉아야겠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무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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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Ryu.
IP 136.♡.38.20
01-08 2025-01-08 13:09:27 / 수정일: 2025-01-08 13:14:36
·
챗지피티에 해당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한번 회계사분들과 확인해보세요~

========

답변:

1. 택스 보고와 Residency Status 관련 질문

미국 세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첫 5년 동안 Exempt Individual로 간주되며, 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 (NRA)**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9년에 입국했으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됩니다.
•첫해인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Residency Status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택스 보고 시에는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FICA Tax Exemption과 관련된 문제

FICA Tax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Tax)는 일반적으로 Non-Resident Alien에게는 면제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최대 5년간 FICA Tax 면제 자격이 있으며, 귀하가 2023년까지 Exempt로 처리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에는 FICA Tax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2024년도 W-2에 FICA Tax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고용주의 재정부서와 협의:
•현재 FICA Tax가 공제되지 않았다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2024년부터 공제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용주가 과거 기간에 대한 FICA Tax를 소급하여 공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Form 1040 또는 Form 1040-NR 보고 시 조정:
•2024년 세금 보고에서 FICA Tax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IRS에 이를 알리고 추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8919 (Uncollecte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장 조치
1.2024년 택스 보고는 Resident Alien으로 진행하세요.
2.FICA Tax와 관련해서는 고용주 재정부서에 문의하여 적절한 공제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세요.
3.W-2 발행 이후에도 FICA Tax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택스 보고 시 Form 8919를 사용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4.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4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조건을 충족하면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 세금 보고를 놓친 부분에 대해 IRS가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Form 8843를 늦게라도 제출하거나 과거 누락된 세금 보고를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상황이 더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랄라라팝
IP 38.♡.115.161
01-09 2025-01-09 01:36:33
·
@Ryu.님 2024년 FICA가 공제되지 않으면 IRS에 보고 후 거기서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나보군요. 그리고 몰랐던 부분인데 2019년 세금보고를 놓쳤더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Ryu.
IP 174.♡.96.196
01-09 2025-01-09 01:39:35
·
랄라라팝님// 저도 궁금해서 지피티한테 물어보고, 지피티가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린거라, 이렇구나하시고, 마지막에 쓰여있는대로 한번더 점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특수문자혼합사용
IP 100.♡.226.94
02-11 2025-02-11 20:09:57
·
이런거 챗지피티 쓰지마세여.
F1이었고 무난하게 미국 체류중이었다면 (미국밖에나갔더라도 잠시 방학정도만), substential presense test으로 인해 2024년 택스보고 (2025년 초에 하는) 부터는 resident alie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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