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을것 같네요. 이 부분은 한국의 세무사와 부모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수십년에 걸쳐서 받는것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MB마냥 장학제단을 만들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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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220.185
06-21
2023-06-21 07:03:55
·
@우미님 역시 그렇군요. 각기 다른 명의로 미국법인을 몇개 만들어서 송금받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되겠죠?
와싸다
IP 110.♡.98.240
06-21
2023-06-21 07:38:59
·
절세와 탈세는 한끗차이라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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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4.♡.139.172
06-21
2023-06-21 07:41:08
·
@와싸다님 네 조언 감사합니다.
woniabba
IP 136.♡.160.91
06-21
2023-06-21 07:55:55
·
전문가의 도움에 한표던집니다. 까딱 탈세가 되면 크게 곤란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 관련된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찔끔 아는 한도내에서.... 만일 결혼을 하셨으면, 부부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하시면 한국에서의 증여세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계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시면 세금이 대략 3,800만원, 자녀 부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시면 대략 2,700만원 정도되니, 차액만큼 절세가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 하셔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셔도 답변을 받으 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따로 내는 세금은 없고, 세금 보고시에 부모님께 기프트머니 받았다고 신고만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정확한 부분은 한국의 세무사 혹은 국세청, 미국의 회계사분께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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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74.♡.139.172
06-21
2023-06-21 09:47:24
·
@woniabba님 자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한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와타나베
IP 100.♡.189.208
06-21
2023-06-21 10:04:58
·
가상화폐로 송금하는방법도 있습니다. 회계전문가와 상담해보시면 좋은방법이 있을거에요.
dawoomi
IP 24.♡.229.252
06-21
2023-06-21 10:33:33
·
@와타나베님 그건 탈세죠. 차마 그런 방법은 언급 못 하고 있었는데요..
와타나베
IP 100.♡.189.208
06-21
2023-06-21 10:39:36
·
@우미님 미국 IRS에 가상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미국의 경우 가능한줄 알았습니다.
윗분들 뭔가 두분만 아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ㅎㅎㅎ 좋은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배려를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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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220.185
06-21
2023-06-21 11:28:18
·
@Blizz님 세금은 가족한테 기프트머니 받았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건 역시 물어봐야 하겠네요.
대왕곰돌
IP 75.♡.192.166
06-21
2023-06-21 12:01:19
·
@Blizz님 미국에서는 100억 좀 넘는 수준까지 증여세 과세 안됩니다. 신고만 잘 하시면 될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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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220.185
06-21
2023-06-21 11:51:29
·
@Blizz님 찾아봤는데 증여세 안내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만7천불까지가 리밋이고 그거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데 국세청에서 총 생애 기프트 리밋을 약 천3백만불로 정해 놓고 연간한도가 초과해도 기프트의 총액이 생애한도를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불씩 증여해도 천3백만불이 될때까지는 세금이 없는거죠.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게 기프트 택스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내는 거라서 저처럼 해외에 있는 가족이 미국으로 기프트를 주는 경우는 명확하지가 않네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인 것도 복잡하고
@zinker님 17천불은 신고 대상이고 12백만불은 비과세 한도이니 신고만 잘 하시면 될거 같네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증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고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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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220.185
06-21
2023-06-21 11:31:19
·
증여세는 아예 안낼수는 없고 최대한 절약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문제는 송금인데...회사를 세운 후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은 송금에 제한이 없을까요?
dawoomi
IP 24.♡.229.252
06-21
2023-06-21 12:17:16
·
@zinker님 영주권자면 자금출처만 분명하면 송금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그 출처 = 세금납부 증명서 압니다. 은행에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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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220.185
06-21
2023-06-21 12:23:33
·
@우미님 한국에서 증여세만 내면 미국으로 30만불을 한번에 송금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purme
IP 172.♡.45.133
06-22
2023-06-22 16:14:46
·
@zinker님 한국 세법상 부모님이 증여하는 경우이고 받는 분은 이미 영주권자로 해외에 계시니 증여시 보통 자녀가 받는 비과세 혜택(10년간 5천만원까지인가로 기억합니다.)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 세법 상으로는 증여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받는 사람이 현재 해외에 있는 경우 돈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 후에 남은 금액을 바로 송금 가능합니다. 결국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을 받는 것이죠. 세금을 납부한 돈은 이미 자금 출처가 끝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제약이 없습니다. 증여 받은 금액이 큰 금액이라 미국 세법 상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액수이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될 뿐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위의 댓글 중 기프트 생애한도 등은 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미국에 있고 해당 자금이 미국에 있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한 자금 유출 같은 경우도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인 듯 합니다. 몇년 전부터 국세청이 탈세에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urme
IP 172.♡.45.133
06-22
2023-06-22 16:25:23
·
@zinker님 네. 이미 증여세 낼 때 해당 증여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도 같이 냈을 가능성이 높고 세금 처리가 끝이 난 후 관련 서류들 가지고 은행 가면 송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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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220.185
06-23
2023-06-23 19:10:16
·
@purme님아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온전히 증여세 100% 다 낸 후에 그냥 전액 은행을 통한 일시불 송금이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군요. 세금, 송금, 환차 좀 아껴 보려다가 크게 난처한 일 당할 뻔 했네요.
정말 감사 드려요
woniabba
IP 136.♡.160.91
06-21
2023-06-21 12:37:50
·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증여받은 분의 재산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한국의 본인 통장에서 미국의 본인 통장으로 송금하실 수 있답니다. 우미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세금 납부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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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220.185
06-21
2023-06-21 12:47:22
·
@woniabba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송금이 해결됐네요. 그럼 이제 증여세만 잘 넘어가면 깔끔하네요. 계속 알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와싸다
IP 110.♡.98.240
06-21
2023-06-21 18:37:36
·
여기서 호주 자랑(?) 하나 합니다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는 되물림 됩니다(?)
수십년에 걸쳐서 받는것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MB마냥 장학제단을 만들수도 없고..)
까딱 탈세가 되면 크게 곤란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 관련된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찔끔 아는 한도내에서....
만일 결혼을 하셨으면, 부부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하시면 한국에서의 증여세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계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시면 세금이 대략 3,800만원, 자녀 부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시면 대략 2,700만원 정도되니,
차액만큼 절세가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 하셔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셔도 답변을 받으 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따로 내는 세금은 없고, 세금 보고시에 부모님께 기프트머니 받았다고
신고만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정확한 부분은 한국의 세무사 혹은 국세청, 미국의 회계사분께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한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회계전문가와 상담해보시면 좋은방법이 있을거에요.
미국 IRS에
가상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미국의 경우 가능한줄 알았습니다.
본의아니게 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부분을 미처 몰랐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무상 취득 (증여) 받은 코인 매도시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네 소득세 기준은 IRS 가이드라인에 나와있습니다.
좋은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배려를
미국에서는 100억 좀 넘는 수준까지 증여세 과세 안됩니다.
신고만 잘 하시면 될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게 기프트 택스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내는 거라서 저처럼 해외에 있는 가족이 미국으로 기프트를 주는 경우는 명확하지가 않네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인 것도 복잡하고
17천불은 신고 대상이고 12백만불은 비과세 한도이니 신고만 잘 하시면 될거 같네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증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고들 하네요.
문제는 송금인데...회사를 세운 후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은 송금에 제한이 없을까요?
위의 댓글 중 기프트 생애한도 등은 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미국에 있고 해당 자금이 미국에 있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한 자금 유출 같은 경우도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인 듯 합니다.
몇년 전부터 국세청이 탈세에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금, 송금, 환차 좀 아껴 보려다가 크게 난처한 일 당할 뻔 했네요.
정말 감사 드려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한국의 본인 통장에서 미국의 본인 통장으로 송금하실 수 있답니다.
우미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세금 납부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한국 본인계좌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납부 내역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