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알아보고만 있는 상태인데요
보조금 7500달러에 관해 설왕설래하는데 정확하게
차를 살때 깎아주는거면 살려고 했는데
주변분들 말을 들어보니 텍스크레딧이라고해서 일단 차량가격은 완납을 하고
나중에 텍스보고할때 7500불어치의 텍스를 깎아주는거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텍스를 보고한지 석달도 안되었기때문에 내년 4월에 텍스보고한다해도
절대로 7500달러의 할인은 못받을거라고 하던데 (많이 받아봐야 3000불정도)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위의 조건이 7500불 택스 크레딧 조건이라고 하네요.
/Vollago
올해의 인컴을 기반으로 내년 4월까지 택스리턴(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정확한 taxable income하고 tax가 계산이 돼요.
여러가지 감면 받을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총 납부해야할 연방세가 계산이 되는데 이 금액이 7500불이 넘으면 모델3에 해당되는 택스 크레딧 7500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윗분들 댓글처럼, 내가 내야할 최종 택스가 7500불이 안되고 예를 들어 5000불이라 한다면 그냥 5000불까지만 돌려 받게 되는 것이고요.
좀더 정확하게는 아래 링크 글을 읽어 보시면 어떤 항목인지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 수나(차일드 택스 크래딧) 공제 받는 항목 금액에 따라 w2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으로 내가 내야할 총 세금이 다 계산이 안될 수도 있어요.
영주권을 올해 취득하셔서 아마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아직 한번도 안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감이 잘 안오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Total tax가 7500불 넘으려면 세금 보고할 때 그래도 대략 10만불 이상의 인컴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공제를 많이 받는 상황이면 10만불 훨씬 더 벌어도 tax를 7500불 안낼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할 거에요.
https://evlife.co/blog/ev-tax-credit-comprehensive-guide/#:~:text=If%20you%20file%20taxes%20using,whatever%20tax%20liability%20you%20owe.
아래 링크는 캘리포니아 기준인데 조건은 주마다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2000불 ~7500불까지 가능하고 이건 차량 인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도로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의 인컴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https://cleanvehiclerebate.org/en/eligible-veh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