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다건너당에 처음 글쓰네요.
이번에 국민연금 해지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 라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기체류 목적으로 출국한 날짜
2. 영주권 발급일
3. 재외국민 등록일
저의 경우엔 1번이면 5년이 넘어버려서 반환일시금을 못 받게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경험으로는 2번으로 알고 있고 저또한 2번 사유로 환급받았습니다.
장기체류 목적이라는게 취업비자 같은걸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취업비자로는 재외국민을 신청할수 있나요? 국민연금 반환조건이 해외체류가 아니고 재외국민 이상(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번 문의해보세요^^
아래 사이트도 방문해보세요 ㅎㅎ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전화로 문의하기 어려웠는데, 잘 찾아보니 문의 게시판이 있었군요^^;; 덕분에 발견해서 문의글 올렸습니다.
이하 문의에 대한 답변 메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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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민연금공단 oo지사 연금지급부 차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외이주에 따른 반환일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외이주 사유 반환일시금은 영주권 발급일 기준이 아닌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며, 해외이주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지사 반환일시금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인데, 기간 합산에 대한 협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덕분에 하나 알아가네요^^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1347
오오 미국인데 이거 합칠수 있을까요
https://righttaxservice.com/%ED%95%9C%EA%B5%AD-%EA%B5%AD%EB%AF%BC%EC%97%B0%EA%B8%88%EA%B3%BC-%EB%AF%B8%EA%B5%AD-%EC%82%AC%ED%9A%8C%EB%B3%B4%EC%9E%A5%EC%97%B0%EA%B8%88social-security-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