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코로나 시국을 뚫고 한국에 5년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ㅠㅠ
나이가 들면 부모님과는 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걸 느끼고 있네요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19년도 말에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오게 되었는데,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1년에 180일 이상? 미국 내 거주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재취업도 해야하긴 하지만 미국 재입국 시점을 정해야해서 혹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1년에 미국에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1/31 비행기로 한국에는 2/1일에 도착해서 격리 끝나고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정리하고 있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접한 질문 올려서 죄송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것은 두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할 의사'가 있고 '영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취업을 해서 살아야 한다면 '영주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며, 영주권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영주할 의사'는 미국내 계좌/주소/직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몇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이것은 시민권을 취득할때 나오는 조건입니다.
미국내 몇일만 있었어도, 영주권을 이 유지되는 조건의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내 거주지가 있고 은행계좌 및 집이 있어서, 영주할 의사 충분하고
그리고 미국 회사에 취업을 했는 데, 해당 회사에서 다른 국가로 장기 출장 또는 파견을 보낸 경우리고 본사로 반드시 복귀를 한다는 등의 영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면 가능합니다.
결국 이민 담당자와 심사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위치한 회사에 취업해서 리엔트리 퍼밋이 필요했었습니다. (미국 회사 아님) 그런데 세번째 받고 미국에서 출국하려니까 이민국 직원이 너 이러다 영주권 잃는다라고 하더군요. 암튼 저는 네번째 갱신해야 하기 전에 미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영주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인 일자로 되는게 아니니깐요.
방향성을 잘 정하시는게 좋아요
좀 깐깐한 사람이라면 태클건다고 하더라구요 ㄷㄷㄷ
USCIS에는 6개월은 명시된게 없습니다. 체류 기간이 1년 이하면 영주권 유지하시는데는 상관 없는데 시민권 딸때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경험자인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외국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6개월마다 1~2주 씩 미국에 잠깐씩 들어왔습니다. Re-entry permit 세 번 가지고 있었고 2차 심사에도 두 번 간 적 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입국 시 거의 매 번 심사관하고 말씨름했고 영주권 반납하라는 회유도 수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도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 집을 보유하고 가족이 살고 있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게 아닌 상태로 Re-entry permit 없이180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오시면 최종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바로 이민법원에 가서 영주권 박탈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 명령하지 않는 한 officer에 의한 영주권 박탈은 되지 않습니다.
Officer의 권한은 영주권 포기를 권유(?)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최종경고를 하거나, 바로 Immigration court에 보내는 것입니다. 180일이 지나면 무조건 할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자기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보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