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건당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말소와 관련해 한 가지 여쭐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인디애나에 살고 있고, 곧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곳에서 타던 차를 가지고 LA까지 로드트립 후 그 차를 가지고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있던 인디애나에서 차량 말소를 하고 보내야 하는 건가요?
(문의한 차량이사업체에서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
상황이 좀 복잡한 게,
- 여행 출발일은 2021.5.23,
- 현재 자동차 등록 종료일은 2021.6.28,
- 한국으로 출국일은 2021.7.4,
- 게다가 SSN도 없어 DMV 웹사이트에서 취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생각한 선택지는,
1. (연장도 안하고, 말소도 안하고) 등록 종료일까지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내는 게 될까요?
2. (연장은 하고, 말소는 안하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내는 게 될까요?
3. 아니면 여행 출발 전(5월 중) DMV에서 연장을 하면서 말소일(7월 4일)까지 아예 미리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돼서 그런지 복잡해, DMV 가서 문의하기 전에 이곳에도 한 번 여쭙습니다.
(이걸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깜깜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굳이 별도로 말소하는 게 필요한가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DMV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듯.. 도움이 못 되서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마다 관련 법이 다르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DMV에 가서 수출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일리노이는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인디애나 관련 법을 아무리 찾아도 registration cancellation도 나오지 않고, 수출신고서 (Certificate of Exportation) 역시 언급도 되는 게 없어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DMV에도 가봐야할텐데 뭐라도 좀 사전지식을 갖고 가야 대화를 그나마 수월할 수 있게 할까 싶어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외로 수출시에는 Certificate of Title(핑크슬립이라고 하죠)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은 말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인디애나 주는 필요하다면 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연장도 안하고 타고 다니실 경우에 경찰에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연장은 반드시 하셔야 되구요.
http://www.pyexp.com/?c=data&s=5
https://www.cyhds.com/main/car/process01
위 링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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