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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당

질문 부동산 구매관련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방법 관련 문의 8

1
2021-03-04 03:13:37 66.♡.74.45
ClassicStance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재원비자로 미국 들어온지도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코로나때문에 여러경험등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Offline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Rent Fee가 아까워서 와이프와 논의 후 집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Down payment를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process 를 몰라서 바건당 여러분께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은 했고 10만불까지는 무증빙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이상의 돈을 보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국내 자산을 반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은행에 전화 했는데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ㅜㅜ) 작년에 한국에서 나오면서 현금 형태로 은행에 있고 이번에 외국환거래은행 외환계좌로 전부 모아서 한번에 송금 하려고 합니다. process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구요 남은 아루 잘 보내세요. 감사 합니다.


ClassicStanc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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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블랙이
IP 34.♡.89.162
03-04 2021-03-04 03:23:27 / 수정일: 2021-03-04 03:26:53
·
10만 불 이후의 금액은 해당 자금의 근거 자료(부동산 매도)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후, 그걸 지정된 은행에 전달하면, 그 확인 받은 금액 내에서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기타 예금이나 주식 등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설령 미국의 본인 계좌에 들어오더라도 3개월 이상 되야, 다른 곳으로의 이체 등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래서 계약금이든 잔금 등을 치르는데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야 할 겁니다.
이렇듯, 두 가지 관점에서 최신 규정 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ClassicStance
IP 66.♡.74.45
03-04 2021-03-04 04:51:36
·
@블랙이님 답변 감사 합니다. Preapproval 받은 쪽에 확인 해보니 바로 사용 하려면 한국에서의 2개월치 Bank statement 와 제출하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절차를 아는 직원이 없어서 답답 하더라구요.
cray
IP 108.♡.248.43
03-04 2021-03-04 04:18:39 / 수정일: 2021-03-04 04:27:37
·
10년도 더 전에 한국에서는 은행 외환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수출입 외환을 해서 가계 외환은 곁다리로 조금 알고 있지만요.) 위에 블랙이님 말씀이 대략적인 프로세스구요,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40 여기를 참조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하신다고 해도, 어짜피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다보니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 별로 없을겁니다. 또, 잘 모르니 직원 입장에선 무조건 "안된다" 라고 해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도 하구요. 이런 은행 거래가 많이 생길법한 은행 지점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남 부촌의 외국계 은행 지점이라든가..)
ClassicStance
IP 66.♡.74.45
03-04 2021-03-04 04:57:47 / 수정일: 2021-03-04 05:44:29
·
@cray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네요. 지금 미국에 있어서 이 서류를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것도 문제 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사되서 에스크로로 돈을 송금할때 까지 시간이 충분하면 상관 없는데 요즘은 Seller market이라 타이트 한 경우가 많아서 가능 할 지 모르겠습니다.상기 link의 경우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시에 제출 하는 서류로 나오는 군요. 세법상 저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다른 process로 진행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marien
IP 198.♡.35.11
03-04 2021-03-04 05:57:31
·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제 조금 오래된(7년전쯤) 경험 공유해드립니다. 10만불 이상 송금하는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제약은 없으나 10만불이상 송금시에 국세청으로 보고가 들어간다는 메세지가 뜨고 아마 보고가 들어가겠지요. 한국 계좌와 송금받으시는 계좌가 본인 계좌라면 우선 증여세의 문제가 없고 받으신후에 주택을 구매하실것이라 이후 국세청에서 증빙을 요청받을 시에 주택구매한 내역을 제공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은 한국인 리얼터와 미국 CPA에게 확인하고 진행했고 실제 한국쪽에 송금 이전/이후로 제공한 증빙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주택이 본인 이름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부분은 경험이 없네요.

그리고 미국은행에 돈이 들어와있지 않으면 론이 확정되지 않을거라서 에스크로 시작할 시점쯤에는 송금받아놓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미 알고 계시는 한국에서 2개월치 내역서 제출하실때 외환계좌로 2개월안에 다른 계좌에서 큰 금액이 들어오면 해당 출금 은행 내역서도 요청받으실수 있습니다. 미리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번거로움이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집 사세요.
ClassicStance
IP 66.♡.74.45
03-04 2021-03-04 07:16:57 / 수정일: 2021-03-04 10:05:04
·
@marien님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야기 해주신 것과 같이 한국 및 미국 계좌도 제이름이고 계약서 및 Title도 제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증여관련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한국 재산 반출이기때문에 외환거래법상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좀더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 승인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시중은행에 제출후 송금 하라고 가이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 했습니다. 어느게 정확한것인지 아직 확실 하지가 않네요. --> 좀더 찾아보니 대외지급수단 매매승인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네요. 해외체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야기 하신 것과 같이 한도 없이 송금 가능하고 증빙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revose
IP 174.♡.131.64
03-05 2021-03-05 01:15:11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치동 및 압구정에 있는 대형 은행지점들을 가시면 프로세스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동네에 유학이나 해외부동산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원들도 프로세스에 빠삭합니다.
ClassicStance
IP 66.♡.74.45
03-05 2021-03-05 02:53:02
·
@Trevose님제가 미국이라 우선 그 쪽 은행 담당자쪽으로 전화를 해봐야 겠네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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