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국적상실관련으로 글 올렸던 사람인데...
영사관에 연락해서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거기서 딱 잘라서 "안돼요" 라고 말해버리네요
외국인이셔도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라고 아예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고
한국 방문은 6개월까지 (외국인은 90일까지)
취업비자는 군필이 아니므로 37세까지 한국에서 취업불가능.
이렇게 못박아버리네요....
제가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던지 뭐 다른거 없냐고 하니까 바로 말 자르더니 "네 취업못해요" 라고 해버리네요;
한국에서 일할 회사까지 결정이 났는데.... 일 못한다고 연락해야할판인지... 진짜 4개월만 일하고 오는건데..
갑자기 막막합니다..
이런 얘기 전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영사관에서 하는 말인데 진짜인거같구 에휴
결국 한국 군대 안가고 해외국적 취득한 사람들은 아예 한국땅에 못 들여보내려고 작정했나보네요;
제 부모님 두분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해외에서 몇년째 살았거든요..
일단 신청해보셔서 확실한 결과를 보시는 것도..
http://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4/1175323_20857.jsp
재외동포체류자격
(2) 예외사유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1,2,3호 해당자
(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 비자도 부모가 영주권자 이상아니면 안나온다네요....
18세때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려고 그리고 미국시민권자가 아무래도 대학교 장학금등 더 유리하게 받을수 있는데, 18세때 미국국적으로 바꿨다고 그걸 무조건 병역기피할려고 한국국적 포기했다고 볼수 없을꺼라 봅니다.
물론 저는 법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이과생이지만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뭐가 되든 37세까지는 병역 의무가 있는 듯 한... 신기한 법이죠.
뭐가 신기하죠?
#CLiOS
병무청과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CLiOS
어찌보면 말이 되는 법이죠
한국에서 취직할거면 한국 국적을 왜 포기했냐 이런 취지 같은데요
국가에서는 단기인지 장기로 갈건지 알수가 없고
이걸 쉽게 허가해 주면 병역 의무는 다 빠지고 한국 가서 일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거같은데요
외국에 꼭 거주했어야 하는 이유가 가족이 해외 거주라면 이해가 가고.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만든 법 같습니다
아니면 실제 거주는 한국에서 하면서 병역만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 취득이 성행할거같습니다
저도 어머님 글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분과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셨겠지만, 한국법상으로는 미필인채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케이스일 뿐이니까요.
법적으로 모든 국적이탈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병역기피를 막으려면 나름 합리적인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회사에서의 offer를 받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보셨다면 더 좋았을텐데요.
저는 그동안 그냥 외국인으로 취급하는줄 알고 별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재외동포는 외국인과 다르게 취급한다는걸 몰랐네요...
w.ClienS
제가 저번에 병무청에 연락했을때 병무청은 제 이름이 병역의무 리스트 대상에서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대 의무는 사라졌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부분은 비자 발급문젠데 후천적 해외국적 취득자는 아예 재외동포로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는거같네요. 병무청이 비자 발급쪽은 잘 모르지 않을까요.
w.ClienS
미국 비자 받는거 생각해 보세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들이 심사해서 주죠..
유승준도 LA영사관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은 F-4 비자 신청해 결과를 보는것 밖엔 없어요.
여기저기 문의해서 된다/안된다 들어봐야, 결국 F-4비자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음 한국에서 거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4개월간 단기 계약한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돌아올 생각이라... 의견은 감사드려요
w.ClienS
워홀비자 신청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캐나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일단 영문 홈페이지에 나온 조건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업종에도 워홀과 어울리지 않는 일부 직종을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젊은이용 단기비자라 미필 귀화자라고 굳이 틀어막을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http://whic.mofa.go.kr/contents.do?menuNo=90&contentsNo=38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en.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2&ntccttSeq=45&pageCode=list&langCd=EN&bbsNm=Notice
(아래 링크는 외국인용 사이트인데 굳이 HWP파일도 올려놨네요.. PDF도 있긴하지만)
현재 군미필 국적포기자의 상속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법안도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