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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당

수다 상가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안되나봅니다 참나 14

2015-04-27 11:29:49 113.♡.66.45
크러스티
어제 여자친구를데리고 이마트에 들어가려고하니까
주차직원왈" 오토바이는 진입안됩니다"
라네요
(알고보니 어제가 쉬는날이었네요)
" 중동점은 되는데 왜 부천점은 안되냐 주차비 내겠다" 물었더니
"입구에 오토바이진입금지 써있다" 라고 돌려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영화나 보자 하고롯데시네마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습니다
경비할아버지가 쫓아오더니 다짜고짜
"오토바이안된다 나가라" 이럽니다..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법이 어디있느냐 이륜자동차로 등록되어있다"
라고말했더니 눈 크게뜨면서 안된다고 나가랍니다

너무성질나네요 왜이렇게 오토바이는
안되는것들이 많을까요


#CLiOS
크러스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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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rodney940
IP 211.♡.225.30
04-27 2015-04-27 11:37:42 / 수정일: 2017-04-30 15:59:57
·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를 거부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춘이
IP 117.♡.13.78
04-27 2015-04-27 11:51:30 / 수정일: 2017-04-30 15:59:57
·
글로만 읽었는데도 제가 빡침이 밀려오네요.....
#CLiOS
브루탈맨
IP 49.♡.93.250
04-27 2015-04-27 11:56:33 / 수정일: 2017-04-30 15:59:57
·
바이크가 진입이 안되는 정당한 사유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신고를 강력히 해보시면 상품권등이 날라가는 걸로 아는데요

법조항을 알구선 대응하시면 아무말 못한다고 하던데요...:)
인페이즈
IP 104.♡.124.14
04-27 2015-04-27 12:50:04 / 수정일: 2017-04-30 15:59:57
·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바이크도 차량에 해당되니 이유없이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민원 넣으면 최대 300만원 과징금 또는 6개월 폐쇄라는 중벌이 있다고 하더군요..
929윌리
IP 184.♡.52.198
04-27 2015-04-27 13:14:14 / 수정일: 2017-04-30 15:59:57
·
다음은 주차장법 법령 일부입니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22]
929윌리
IP 184.♡.52.198
04-27 2015-04-27 13:24:48 / 수정일: 2017-04-30 15:59:57
·
이륜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민원을 조회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공영주차장내 이륜자동차(스쿠터) 주차가능여부는 주차장법 제2조 5항 및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 주차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교통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929윌리
IP 184.♡.52.198
04-27 2015-04-27 13:27:03 / 수정일: 2017-04-30 15:59:57
·
주차장법 2조 5항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2조 19항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929윌리
IP 184.♡.52.198
04-27 2015-04-27 13:30:17 / 수정일: 2017-04-30 15:59:57
·
결론

일부 주차시설에서 이륜자동차 주차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2조 19항과 주차장법 2조 5항에 의거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주차장법 제 24조 2항에 의거, 이 주차장은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구청 교통과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929윌리
IP 223.♡.169.21
04-27 2015-04-27 13:36:25 / 수정일: 2017-04-30 15:59:57
·
해당 구청 교통과에 신고하거나, 생활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신고해주세요~
크러스티
IP 175.♡.192.89
04-28 2015-04-28 00:45:34 / 수정일: 2017-04-30 15:59:57
·
929윌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아니면 아무조치 못한다고 구청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글올릴게요
#CLiOS
quaint
IP 64.♡.173.235
04-27 2015-04-27 14:03:53 / 수정일: 2017-04-30 15:59:57
·
오옷 정말 도움되는 쓰레드네요!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기계곰
IP 121.♡.242.41
04-27 2015-04-27 14:12:46 / 수정일: 2017-04-30 15:59:57
·
저도 한번 그런 적 있는데요. 그럴 땐 핸드폰 꺼내서 녹음 앱 켜시고 '법적 증거 문제로 녹취 하겠습니다. 소속과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안전을 비롯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차량의 주차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 숙지하고 계신가요?' 하면 바로 얼굴 사색 되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때 필요없어! 를 날려주시면 엿먹이기 잼
전지훈련
IP 223.♡.163.62
04-27 2015-04-27 15:55:33 / 수정일: 2017-04-30 15:59:57
·
오웃~ 좋은 정보네요~ 또 배워갑니다.
Jun911
IP 112.♡.212.216
04-27 2015-04-27 16:23:53 / 수정일: 2017-04-30 15:59:57
·
법이 바뀌어서 지하주차장에 안받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뭐 경비 아저씨들이 대체로 뭐랄까? 바이크를 보는 시선들이 너무 안좋아서 막무가네인 경우가 많아 걍 설득보다는 포기하는 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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