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 첫 바이크를 올 초에 구입 후 약 6,000키로 정도 탄 상태인데
자주 타지도 않고
봄-황사
여름-무더위,장마
가을-가을비
겨울-강추위
사실상 탈수 있는 날이 얼마 안됨을 깨닫고 며칠간 고민 하다가 그냥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용신고필증에 제가 튜닝 후 승인 받은 내역 기재되어있구요.
제가 개인간 거래시 필요한 서류가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을 구청에 제출 한 뒤 폐지증명서 발급 받은거 + 구청에 구비 된 양도증명서에 제 인적사항 기재.
거기에 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그걸 판매자분께 전달 후 저는 돈 받고 키랑 바이크 건네주면
거래 완전 끝나는게 맞나요 ?
그리고 개인간 거래시 한번 타보겠다. 그런건 일절 안되는거고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제자리에서 스로틀 감아보고 뭐 그런게 다인거죠 ?
바이크 거래는 처음인데다가 바이크는 자동차처럼 중고시장도 형성 안되어있어 뭔가 많이 겁이 나서 클리앙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시승은 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제 사용증명서 제출하고 받을 폐지증명서에도 튜닝승인 내역같은게 다 찍혀져 있나요 ?
처음 판매해보는거라 떨리네요 ㅎㅎ
보험도 물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라도 난다면 처리가 아주 곤란하겠죠
양도계약서에는 같이 가지 않으면 도장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가봅니다.
저도 양도계약서에 자필서명이 아닌 도장찍어서 신분증 사본과 같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