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신고 필증과 튜닝 승인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간단하게 보면 4가지 입니다.
1. 머플러 변경전 사면도 (사진 대체 가능)
2. 머플러 변경후 사면도 (사진 대체 가능)
3. 변경전 머플러 설계 도면
4. 변경후 머플러 설계 도면
여기서 변경후 머플러에 촉매가 들어가는 경우, 촉매 크기 및 촉매 위치 표시 등을 요구하는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3,4번은 제조사에서 조립에 도움이될 도면을 제공해주지만 (정확하게는 어셈블리 메뉴얼...)
치수 기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치수 및 촉매 위치를 신청자가 표기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방문한 안양 검사소 실무 담당자는 "3,4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조사에서 제공한 서류여야 하며 신청자가
손을댄 자료 (직접그린다거나 표기)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추가로 순정 머플러와 변경 후 머플러의 단면도 까지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구변 성공하신 분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ㅠ
PS. 단면도 그려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있습니다.(감사의 표시로 수고비 드립니다)
3,4번 서류들이 단면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그 외에 다른 단면도를 가져오라고 하는건가요?
전 순정머플러 도면은 바이크동호회에서 얻었고
튜닝머플러 도면은 튜닝머플러 구입하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1,2,3,4번에 전 추가로 촉매삽입위치와 촉매도면까지 준비해서 가니까
서류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었네요
담당자에 따라서 조건이 약간 달라지더군요. 좀 빡빡하게 하는곳도 있고 널널하게 하는고도 있고요.
일단 해당 검사소 구변이 정 안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