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 1년 유지한걸로 영주권 신청 예정인데
갑자기 연금 같은걸 영주허가 조건에 넣으면 고도인재로 조기에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건가요?
빠르게 영주권 신청하게 해주는 제도 만들어주고 영주 허가에 후생연금 30년 수준을 원칙으로 내세우면 행정상의 모순이 생기는건데 사실상 고도인재 특례 무력화하는 가이드라인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고도인재 포인트라는게 연수, 학력, 자격증 같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 전문 기술 활동을 기준으로
석사 학위 20점
29세 이하 15점
연구실적 15점
400만엔 이상 10점
일본 국가 자격증 10점
기술혁신기업 재직 10점
외국 자격증 5점
일본 고등기관 학위 취득 10점
JLPT N1 15점
슈퍼글로벌대학 출신 10점
합계 120점
이렇게만 해도 고도인재 포인트 120점이라는 초엘리트 인재가 되는데 경력이 부족해서
연수가 400만엔대(일본인 세대 평균 연수입 500만엔대 이하)라면 영주허가가 안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건실한 기업 정규직이니까 앞으로 안정적으로 연차 쌓이고 연수 올라갈걸 고려해서 심사관 재량으로 OK 해주는건지?
고도인재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좀 예외로 잡히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고도인재는 슬슬 폐지 절차를 밟게되는건지?
일본하면 메뉴얼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은 그냥 한국보다 더한 가라처리의 나라로 변해가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