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자주 가는 수영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급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125cc 오토바이라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고, 헬멧 턱끈도 제대로 착용하고 있어서인지 무릎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허리 통증이 조금 남아 있는 것과 찰과상이 완전히 아물지 않은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자차 보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상대방 보험사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절차를 대부분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의외였던 점은 과실비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제 과실은 전혀 없는 10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전손 처리되었고, 동일 모델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지단(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파손된 오토바이는 제가 직접 처분해도 된다고 하니, 합의를 마친 뒤 보상금을 받고 직접 수리해서 계속 탈지, 아니면 신차로 교체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피해자라고 해서 마음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도 다치고 보험 처리나 각종 절차까지 직접 신경 써야 해서 생각보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많이 지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차선 변경이나 좌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깜빡이을 미리 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깜빡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혹시나 모르니 치료 잘 받으시고.
마지막 위로금까지 확실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사에서 패밀리바이크 특약은 인신상해가 제외되는데 라쿠텐만은 포함 시킬 수 있어서 넣어보니 은근히 비용이 좀 되어서 일반 패밀리바이크 특약으로 참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나, 저같으면 합의금과 보상금으로 기왕이면 안 타본 새로운 다른 모델을 구매 할 것 같네요.
보험사측에서 전손처리 난 수준이면 사실 돈 주고 고쳐도 찝찝할 듯 합니다.
그나마 많이 안다쳐서 다행이십니다.
무과실이라 또 다행입니다.
조심 또 조심입니다. ㅠㅠ
전손 처리 되고 파손 부위가 크면 새로 하나 사는것도...
몸조리 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