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슬슬 영주권을 신청하려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이나 공백 기간이 좀 있어서 해당 기간동안 납부했던 주민세나 국민건강 보험에 대해 첨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납세/과제 증명서로 해당 기간동의 미납이 없는건 확인이 되는데, 일하지 않던 기간 납부했던 보통징수에 대한 납부 증명 서류(영수증 증)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몇 년 전의 영수증이라 분실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혹시나 해서 구청이나 과세/세무쪽 창구를 찾아가서 상담해봤는데, 언제 보통징수를 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에 대한 발급 가능한 서류라는게 없다는군요.
특별+보통 징수가 합산된 연 단위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러면 제출 서류로 직업이 없던 기간에 제대로 납부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데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신지요?
(물론 전체 기간 미납이 0엔이라 납부 자체는 문제 없는데, 영주권 신청시 필요 서류에는 給与天引き이외의 보통 징수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