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클리앙 글을 보니, 요는 소득 및 세금 납부가 관건이다 라는 댓글이 있는데 LLM 답변은 아리까리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RSU가 소득에 포함 되는 경우는 최근 4년간 고도인재 70점에 해당이 되고,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고도전문직1호가 아닌 고도인재 점수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클리앙 글을 보니, 요는 소득 및 세금 납부가 관건이다 라는 댓글이 있는데 LLM 답변은 아리까리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RSU가 소득에 포함 되는 경우는 최근 4년간 고도인재 70점에 해당이 되고,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고도전문직1호가 아닌 고도인재 점수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RSU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국시부터 고도인재로 입국했었는데, 그 때는 세금은 한푼도 안 내고 연봉계약서만으로 받았었거든요.
일단 트라이를 해 볼까 합니다만, 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이런 질문은 LLM에 물어 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레퍼런스가 일본산당인 경우도 꽤 많더군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