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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당

잡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네요 10

9
2026-06-08 16:08:37 수정일 : 2026-06-09 08:04:07 153.♡.174.62
종이모자T

여기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야마구치현의 로봇회사에  주재원 신분 약속받고 
곧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고드리자면, 그만두라고 까진 얘기하진 않지만, 이 회사에 많은 걸 기대하진 마십시오!


얼마전에 지금 회사를 7개월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썻습니다.
오늘 인사과와 면담을 했는데, 이 회사는 진짜 끝까지 어처구니 없네요.
소개로 들어온거라, 소개한 분에게 폐 끼칠까 형식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인사과에서 먼저 아래 1,2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도저히 온전히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 한시간 가까이 썰전하고 왔습니다.


<인사과에서 요구한 내용>

1. 입사시 지원했던 이사비용 반환 요구
요즘 세상에 입사시에 이사비용(이사업체 비용), 교통비 지원이 0원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장거리 이동 이였던 터라, 입주 초기비용, 이사비용합쳐서 100만엔 가까이 나오는걸,
겨우겨우 이사비용과 교통비만 지원받았는데, 그 비용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2. 최근의 자격증 취득 지원 반환 요구
꽤 광범히 하게 자격증 취득 지원을 회사 제도로 하고 있어서, 올해에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시기에 전직을 고민하고 있긴 했어서, 저도 깨끗하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반환 규정등도 없지만(심지어 떨어져도 반환의무 없음), 더러워서 주고 말지 하고 이건 반환한다고
구두로는 얘기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규정과 서류(확인서) 발급해서 반환하는 절차 밟자고 할 생각입니다.


3. 제가 지적한 사항

인사과 업무 태만
이전부터 인사과에 상담한 내용을 제 채용담당자(해외영업본부장)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조기에 부서변경이나 조건변경으로 재직유지 했을텐데, 자기네 선에서 무마(무시) 시켰던 점
(제 상황에 맞는 구인이 연초에 일반 공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몰랐다고 모르쇠... 인사과가 왜??)


의도적 근로관리 태만
출퇴근 시간 앞뒤 30분이 일상적인 서비스잔업화(근무시간 무인정)
출장보고서(고객서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잔업, 야간근무 불인정 (의의제기한 인물에게만 지급)


의도적 불투명 운영
이외에도 노동자 대표 선출의 선거 결과 공개 거부(당선자만 공지하고 투표율, 득표율등은 미공개), 사원 친교회 가입 의무 및 탈퇴 불가 등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정보공개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도 했지만, 제가 먼저 나가떨어지게 된 게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게 돈 돌려내라는 등, 인사과 업무 태만 지적하니 두루뭉술하게 대답 회피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 한숨쉬니(오히려 참느라 입 닫고 코로만 한숨 쉬었는데도), 오히려 실례라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며,
위의 문제를 들고 노동사무소에 가야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게 됬습니다.


종이모자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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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Earthmind
IP 150.♡.245.211
06-08 2026-06-08 18:49:52 / 수정일: 2026-06-08 18:52:49
·
좋게 끝내기는 어려워보이네요
퇴직대행을 써보세요 저도 예전에 워낙 소규모 회사라 막무가네로 나오길래 변호사 자격이 있는 퇴직대행을 썼습니다. 일절 회사랑 대응하지않고 변호사가 대응을 해줘서 편했습니다. 남은 유급 휴가도 다 사용할수 있게 회사에 대응을 해줬습니다. 이부분은 플러스 비용인데 비용을 전부 합쳐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무엇보다 회사랑 감정소모를 안해서 좋았습니다. 1, 2는 변호사 대응이 필요해보이네요
종이모자T
IP 153.♡.174.62
06-09 2026-06-09 08:24:40
·
@Earthmind님 인사과 외에는 다 잘 그만뒀다, 나도 그만두고싶다(?) 응원해주는 상황이고, 마지막 출근날은 3주도 안 남은 상황이라 그냥 버텨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차 소화날이 상여 지급날이라서요 ㅋㅋ
파란 장미
IP 106.♡.190.134
06-09 2026-06-09 09:06:04
·
@종이모자T님 상여? 보너스? 지급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그런 상황(회사와 원만하게 퇴사진행이 안 되는)에서 회사가 보너스 지급거부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 같던데.(지인이 그런 경우가 있었네여)

자격증비용은 보통 반년이내에 퇴직의사가 없는 걸 확인하는 회사도 많으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사비용교통비용은. 좀 심하네요.
종이모자T
IP 153.♡.174.62
06-09 2026-06-09 09:56:15
·
@파란 장미님 저도 그부분 걱정하긴 했는데, 지급 조건은 상여지급일 기준 재직자 밖에 없기도 하고, 지급예정일 다음날 퇴직하는 걸로 지급대상자라고 인사과에 확인도 했습니다. 어차피 재직 1년이내라 1/3정도 밖에 못받아서 그냥 OK한것 같아요
북풍
IP 60.♡.103.178
06-08 2026-06-08 22:23:09
·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입사시 이사비용 돌려 달라는 건 좀 짜치네요. 고용계약할 때 1년 내 퇴사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보복이라고 밖엔 할 말이 없네요.
종이모자T
IP 153.♡.174.62
06-09 2026-06-09 09:01:48
·
@북풍님 인사과 예산 어딘가에서 뽑아왔을테니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지급 규정도 없는 특별지급이었고, 지급시에 별도 조건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히카링
IP 133.♡.158.154
06-09 2026-06-09 10:29:18
·
제가 알고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판단이 될거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이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봐야할거 같습니다.

1. 회사 요구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 (회사의 부당 청구)
① 이사 비용 반환 요구는 노동기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법적 근거: 일본 노동기준법 제16조는 '배상예정의 금지(賠償予定の禁止)'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입사 시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귀책 사유: 회사가 "7개월 만에 그만두었으니 이사 비용을 뱉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반환 규정이 없는 한 부당하며, 설령 취업규칙에 '1년 이내 퇴직 시 반환'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판례상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 도구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절하신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올바른 대응입니다.
② 자격증 취득 지원금 반환 요구는 조건부 무효입니다. (규정 및 계약 성격 확인 필요)
법적 근거: 자격증 비용 역시 동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판례상 해당 비용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 회사가 돈을 빌려준 형태(대여금 전환 계약)'이고 정당한 반환 면제 조건이 있었다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귀책 사유: 질문자님이 지적하셨듯 '반환 규정 자체가 없고, 불합격 시에도 반환 의무가 없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상 장려금(경비)'이나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도적 근거도 없이 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구두 청구하는 것은 회사의 부당한 압박입니다. 정식 서류와 규정 제시를 요구하겠다고 하신 대응은 매우 현명하시며, 회사 측에서 명확한 사규나 합의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두 약속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지급을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지적한 회사 측의 명백한 귀책 사유 (위법 행위)
① 의도적 근로관리 태만 (서비스 잔업)는 노동기준법 제32조 및 제37조 위반
귀책 사유: 출퇴근 전후 30분을 일상적으로 묵인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서비스 잔업)는 명백한 임금 미지급(賃金未払い)이자 노동시간 위반입니다.
출장 잔업 불인정: 고객 서명이 날인된 출장보고서라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일본 노동기준감독서(労基署)가 가장 엄격하게 단속하고 실제 시정 권고를 자주 내리는 항목입니다.
② 의도적 불투명 운영 (노동자 대표 선출 프로세스 위반)는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위반
귀책 사유: 36협정(시간외근로 협정) 등을 체결할 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투표율이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선자만 공고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절차가 부적절하여 노동자 대표 선출이 무효가 되면, 회사가 체결한 36협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회사는 '불법 잔업 시킨 기업'이 됩니다.
③ 인사과 업무 태만 및 보호 의무 위반
사내 채용 절차가 공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고충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무시·은폐하여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환경 배려 의무(職場環境配慮義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ㅠ
종이모자T
IP 153.♡.174.62
06-09 2026-06-09 11:05:37
·
@히카링님 와오, 정말 감사합니다. 노동상담소 갈 때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한가지 더한다면, 입사시 조건 서류에는 기본급 + 상여(3개월*2) + 잔업시간20시간 기준으로 조건 산정(서류있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년동안(2회차까지)은 寸志(1회차 5만엔정도, 2회차 1.5개월치) 고정 지급이기 때문에,조건서에寸志라고 적혀있었어도, 釣り年収?로 인한 사기라고 판례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것도 노동상담소 가져갈 생각입니다.
히카링
IP 133.♡.36.1
06-09 2026-06-09 12:06:04 / 수정일: 2026-06-09 12:14:32
·
@종이모자T님
먼저 釣り年収에 대한 일본 판례의 기본 원칙은 입사 전 제시한 ‘조건 서류(내정 통지서, 구인표 등)’와 입사 후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회사가 기망(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최근의 판례 경향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 구인표나 입사 전 제시한 조건 서류의 노동조건은, 당사자 간에 이를 명확하게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특단의 사정(特段の事情)’이 없는 한, 그대로 고용계약의 내용이 된다. 라든지 교토지방재판소의 판결에서는 회사가 구인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입사 후에 들이밀고 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서명했더라도, “당시 노동자는 이미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입사한 상태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의한 합의가 아니다”라며 계약서를 무효화하고 구인 표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신으로는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구인 사이트에 연봉을 높게 올려 채용(낚시)한 뒤, 입사 후 슬그머니 급여를 낮춘 유명 디저트 기업에 대해 법원은 구인 광고의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입사 전에는 높은 연봉이나 고정 상여를 제시해 인재를 유치(낚시)한 뒤, 입사 직후 사인을 유도하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들이밀며 “첫해는 감액된다”, “수습 기간은 다르다”라고 말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재판소는 “신의칙 위반 및 사기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회사에 차액 지급 및 위자료(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도 낚시가 많아서 일본은 구인 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職業安定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초기 구인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전에 서면 등으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5조의3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걸 근거로 귀책 사유를 보면 조건 서류에는 명확히 ⁠‘기본급 + 상여 3개월*2⁠’를 기준으로 연봉 산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1년 차 촌지 고정⁠’이라는 핵심 불이익 조건을 입사 전에 명확히 고지 및 합의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업안정법 위반이자 고의로 연봉을 부풀린 사기 행위가 됩니다.

노동상담소에 가실 때 그 조건 서류와 실제 급여명세서(촌지 찍힌 것)를 반드시 같이 가져가세요. ‘회사가 조건을 속여서 입사했기 때문에 7개월 만에 퇴직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조기 퇴직의 원인 제공(귀책 사유)은 회사에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이사 비용이나 자격증 비용 반환 청구는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고 논리를 펼치시면 상담원도 회사 측의 위법성을 단번에 인지할 것입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ㅎ
dragoune
IP 221.♡.198.74
06-09 2026-06-09 16:35:16
·
덧글 구경하는 것 만으로도 많이 배우게되네요
부디 권리를 잘 찾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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