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한국 입국시 자동으로 의료보험 지급정지가 해지되는데,
이거때문에 3개월이내에 재입국 해버리면 급여정지 되어있던 2-3개월치가 다시 청구가 되네요. 병원 이용 하지 않았어도.
공단에 전화해봐도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원래 국외 업무자로 지급정지 처리하면, 3개월 규정은 상관없었지 않냐고 해도
(정지 신청넣으면 그달부터 바로 급여정지 되니까 ,국외 업무자 지급정지로 바로 정지되는건 아직 유효한것 같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수없다고만 하네요.
개인으로 전화해봐도, 회사차원에서 질의를 넣어도 그렇다고 하니.. 어쩔수없는거같은데
이러면 3개월 동안은 입국을 못하겠군요..
한달치 내는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3개월은 너무 큰 금액이네요.
실제로 중순에 잠깐 입국했다가 다시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급여 정지도 바로 했고요
2. 매월 1일에 한국에 있으면 청구되는것도 짤없습니다. 안돌려준다네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제도가 빡빡해지네요.
그리고 얌체족은 보험료 안내다가, 병원갈때만 한국의료보험을 써서 병원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갈때 지금까지 지급정지한걸 다 지불해라. 뭐 이러면 이해할수도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한국 - 일본 상호간 이중지불을 막던가요. 한국소득 일본에 신고하면 일본 보험료도 오릅니다..
@혁명의아들님 의 의견을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공단의 논리도 이상하고, 얌체족을 막는 방법이랑은 상관없이 방문을 못하게 막은거라서 한탄해보네요.
이쯤되면 그 사람들의 편의는 봐주고, 뭔가했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네요
괜찮다고 해서 이주신고해버렸다가 더 꼬이는게 아닐까 걱정도되네요
비거주자라 금융이나 휴대폰이나 이런것에 대해 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ㅠㅠ
가장 마지막으로 건보직원하고 이건으로 문의햇을때 건강보험은 의무라서 한국국적인이상 건보료 부과된다고 했엇고 자주 왓다갓다하면 걍 내시고 연말에 몰아서 한번에 면제 신청하라고 안내받았었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혜택을 얻으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근데 매번 담당자마다 이야기가 늘 달라서 어떨때는 담당이 알아서 걍 처리해주기도 하고 언제는 안된다하고..건보쪽 이야기는 신뢰도가... 그러려니 합니다.
다시 문의해봐야겠네요.
정확히는 건강보험자격 상실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경되며, 이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탈퇴) 처리”
관련내용, 몬트리올 총영사관 내용이지만,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ex.mofa.go.kr/ca-montreal-ko/brd/m_4419/view.do?seq=12715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셔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이후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한국 거주지가 사라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근거로 보험 자격을 상실처리합니다. 해외 이주신고로 자격이 상실되면 한국에 다시 입국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자격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친절히 자료까지 찾아주셧네요. 다음번에 건보에 문의해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내에서 보험을 쓰던 안쓰던....내가 위급할때 언제든지 쓸수 있으니까요...
(코시국때 입국격리 당한적이 있어서..ㅋㅋㅋ)
그냥...내가 낸 건보료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언젠간..나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하며....살고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