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에 한국에 갔다가 1월 초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갑자기 앱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체납까지 되어 있다고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 2025년 7월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입국일과 출국일이 서로 다른 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12월에 입국해서 1월에 출국하는 식이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달 안에 입출국하면 보통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체류 중 병원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갈 때도 가능하면 달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ㅎㅎ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공유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9101415?po=2&sk=id&sv=thkwon&groupCd=&pt=0CLIEN
어차피...가끔은 병원을 찾으니...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