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만엔도 안 되지만 1엔이라도 회사가 신고 안 해주는 소득이 있으면 주민세 신고는 해야하는데 시스템이 확정신고 e tax보다 번거로워서 그냥 확정신고로 처리했습니다. 부업도 아니고 부업 금지인데 부업처럼 따로 신고하라고 지침나오는 회사 인센티브도 있네요. 통상적인 보너스랑은 다른 거지만요.
손님어디로가십니까?
IP 1.♡.128.158
02-26
2026-02-26 16:39:04
·
@커피칼디님 그렇군요. 해당은 안되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주직장 월급 뿐이실 경우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납니다.
부업도 아니고 부업 금지인데 부업처럼 따로 신고하라고 지침나오는 회사 인센티브도 있네요. 통상적인 보너스랑은 다른 거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