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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당

잡담 (주의) 2025.7.1. 입국자부터 국내 입국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20

1
2025-11-28 14:52:19 수정일 : 2025-11-28 15:30:28 153.♡.116.5
권태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엔 한국 들어가면 건강보험 정지해놨던게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8월 들어갔을 때 급여정지가 해제됐다고 갑자기 문자가 오긴 하더라구요)

한국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동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최근 매달 들락날락했더니 갑자기 몇달치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이 왔네요.

그래서 담당 지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그렇게 되었다네요.

주재원이나 일본 내 고용으로 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한국을 떠나서 1개월만 지나면 다시 정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 건강보험은 이용할 일도 없어서 당연히(?) 안내고 있었는데 좀 청천벽력이네요.

저같이 회사 그만두고 자기 일한다고 아직 빌빌거리는 인간은 업무상 왔다갔다 했다는 증명도 힘들고 해서

꼼짝없이 매달 보험료 내게 생겼습니다.

일본 건강보험도 납부는 하지만 가끔 치과나 가는 정도라서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보험료가 아까울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군요. ㅜㅜ

이젠 매달 들어가기도 힘들고 서너달에 한번 들어가는걸로 조정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자주 들어가면 한국에 소비도 해주고 애국(?) 인데 말이죠. 그런 애국도 좀 자중해야겠습니다.


권태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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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6116
IP 125.♡.9.34
11-28 2025-11-28 15:41:52
·
더이상 자동 정지를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권태호
IP 153.♡.116.5
11-28 2025-11-28 15:44:42
·
@6116님 자동 정지는 해주는데 다시 한국을 출국한 후에 세달이 지나야 자동 정지가 된답니다. 그러니 너무 자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 듯...
멜론누구
IP 126.♡.254.19
11-28 2025-11-28 16:08:43
·
혹시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풀리는 기준일은 매월1일에 한국체류 여부 인지는 그대로이지 않나요? 그러면..평소같이 잘 피해(?) 가면 될것 같은데
권태호
IP 153.♡.116.5
11-28 2025-11-28 16:30:11
·
@멜론누구님 산정은 매일 1일 기준인데 1일은 피한다고 해도 3개월 이내면 카운트 된답니다.
멜론누구
IP 60.♡.182.24
11-28 2025-11-28 21:13:19
·
권태호님// 와 그러면 한국 출장을 자주가야 하는 경우는 큰일이군요.....3개월 이내도 많은데...해외이주신고를 드디어 할때가 된건지...
권태호
IP 153.♡.116.5
11-28 2025-11-28 22:00:20
·
멜론누구님// 일로 왔다갔다 하시는거면 고용계약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시면 1개월 단위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게 없이 저처럼 괜히(?)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Vollago
커땅바
IP 153.♡.230.33
11-29 2025-11-29 11:26:45
·
@멜론누구님 몇년전인가....건보에 전화했더니...입국3일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 그랬던거 같아요. 그래서 3일지나서 가던지...아니면 입국1-2일차에 병원갈땐 직접 전화해서 풀고 병원가곤 했습니다.
권태호
IP 153.♡.116.5
11-29 2025-11-29 13:10:10
·
커땅바님// 요즘엔 입국한 다음날 아침에 해제됐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한국이 약이 더 싸거나 맞는 약이 있어서 타오시는 분들은 편리해진 듯 합니다.
/Vollago
커피칼디
IP 219.♡.131.176
11-28 2025-11-28 16:10:48 / 수정일: 2025-11-28 16:14:41
·
예전엔 입국해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서 건보앱이나 전화로 신청 넣어야 몇 시간 후 병원 가서 수납이 가능했었죠.
요즘은 일단 확인되면 자동으로 풀리니까 사실 한국 귀국자가 병원 가기 전까지 안 살리면 정지가 유지되던 것과 비교해서 형평성에선 맞아진 거 같긴 하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elldna&logNo=22394408216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rss

주요 변화점을 보니 대댓글처럼 재출국 이후 다시 3개월 카운트 후 일시정지로 크게 문턱이 올라갔군요. 짧은 입국 후 재출국은 연속 한국 거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권태호
IP 153.♡.116.5
11-28 2025-11-28 16:32:15
·
@커피칼디님 한국에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편리하겠으나 저같이 병원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풀려버려서 좀 곤란합니다. 말씀하신대로 3개월 카운트라 보험료를 이전보다 漏れなく 잘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펌프
IP 36.♡.141.13
11-29 2025-11-29 20:56:24 / 수정일: 2025-11-29 20:57:17
·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출국시에 직접 전화해서 정지 시켜 놓고 나가서 다시 3개월 안에 들어올 일 있어서 풀려버리면 출국할 때 다시 전화해서 정지하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3개월 안에 다시 들어오면 무조건 얄짤없이 해당? 달에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 이해한 건가요??;; 원래 항상 직접 전화해서 정지하고 풀어왔던지라..
권태호
IP 153.♡.116.5
11-30 2025-11-30 11:06:15
·
@펌프님 이전처럼 공단에 전화해서 조정하는건 되는데 예를 들어 담에 들어오는게 3개월 후가 될 것 같다고 공단에 신고하고 조정해도 일이 있어서 한달 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풀어버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다카쓰
IP 103.♡.141.21
12-01 2025-12-01 08:49:15 / 수정일: 2025-12-01 08:50:17
·
이 제도는 적용된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나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면 건강보험이 계속 정지상태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번이라도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이 자동으로 살아나고, 다시 면제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무슨 이유로든 입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 출장중에 응급실에 실려가보니 이런 식으로 운용되더라구요. 한국도 건보 누수재정을 막기 위해서 용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재원 보험 가입자라서 건강보험 이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ㅜㅜ 건보료로 반년간 120정도 나간것 같습니다.
권태호
IP 61.♡.197.236
12-01 2025-12-01 10:58:07 / 수정일: 2025-12-01 11:00:12
·
@다카쓰님 아마도 제도는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이 안되어 왔던 것이라 합니다. 올해 8월에 입국한 다음날 정지가 해제됐다고 처음으로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단 담당에 물어봤더니 이젠 시스템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 같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지난 25년간 한국 의료보험은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운이 좋았죠)
이렇게 눈먼 돈 까지 쓸어가는 것을 보니 한국 의료보험 재정도 참으로 어려워진 듯 합니다.
주재원같이 업무로 왔다갔다 하는게 증빙되면 3개월 -> 1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건 사후 정산이라고 하더군요.
오준환
IP 150.♡.222.159
12-01 2025-12-01 11:03:33 / 수정일: 2025-12-01 11:04:10
·
2달에 한번씩 한국 휴가를 가는지라 회사 총무에 매번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기처럼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건강보험 장기감면 면제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변경 전 : 3개월 이상 장기 출국 후 국내 입국 시 ☞ 1개월 이내 재 출국시 보험료 면제 (병원 이용 없을 경우 입국자 신고 필요 없음)
▣ 변경 후 : 3개월 이상 장기 출국 후 국내 입국 시 ☞ 출국 후 3개월 이상 체류시 보험료 면제 (병원 이용 관계 없이 입국자 신고 필요)
▣ 적용 일 : 2025년 7월 1일
권태호
IP 61.♡.197.236
12-01 2025-12-01 11:07:04 / 수정일: 2025-12-01 11:38:34
·
@오준환님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 제대로 된(?) 회사 다니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괜찮으리라 봅니다.
저는 지역 공단 담당에게 이래저래 물어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게 전에부터 공지가 제대로 되었었나 좀 따질려고 맘 먹었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핑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참 우리나라 고객 응대는 역시나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오준환
IP 150.♡.222.159
12-01 2025-12-01 11:09:47
·
@권태호님

근데 이게 무쟈게 귀찮습니다.
한국 휴가 한번 갔다 오면 얼마 만에 한국을 갔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만 합니다.
(예: 2월 3일~ 4월 26일까지 단기 감면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태호
IP 61.♡.197.236
12-01 2025-12-01 11:12:41
·
@오준환님 그건 그렇겠네요. 근데 저 같이 혼자 빌빌거리고 있는 놈은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ㅎ
(그 외에 이런저런 자유가 더 많은 것이 메리트이긴 합니다만...)
다카쓰
IP 103.♡.96.135
12-01 2025-12-01 12:29:14
·
@오준환님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하는군요.
부항
IP 39.♡.170.21
12-23 2025-12-23 18:17:28
·
집사람은 일본 주재원이라 치료도 일본에서 다 받는데 고객들 프로모션 때문에 연달아 입국 했다가 날짜가 모자르다고 의료보험비 독촉장 날라오더군요.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믿고 싶지만 참 아쉬운 경우도 생겨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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