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엔 한국 들어가면 건강보험 정지해놨던게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8월 들어갔을 때 급여정지가 해제됐다고 갑자기 문자가 오긴 하더라구요)
한국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동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최근 매달 들락날락했더니 갑자기 몇달치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이 왔네요.
그래서 담당 지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그렇게 되었다네요.
주재원이나 일본 내 고용으로 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한국을 떠나서 1개월만 지나면 다시 정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 건강보험은 이용할 일도 없어서 당연히(?) 안내고 있었는데 좀 청천벽력이네요.
저같이 회사 그만두고 자기 일한다고 아직 빌빌거리는 인간은 업무상 왔다갔다 했다는 증명도 힘들고 해서
꼼짝없이 매달 보험료 내게 생겼습니다.
일본 건강보험도 납부는 하지만 가끔 치과나 가는 정도라서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보험료가 아까울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군요. ㅜㅜ
이젠 매달 들어가기도 힘들고 서너달에 한번 들어가는걸로 조정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자주 들어가면 한국에 소비도 해주고 애국(?) 인데 말이죠. 그런 애국도 좀 자중해야겠습니다.
그런게 없이 저처럼 괜히(?)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Vollago
/Vollago
요즘은 일단 확인되면 자동으로 풀리니까 사실 한국 귀국자가 병원 가기 전까지 안 살리면 정지가 유지되던 것과 비교해서 형평성에선 맞아진 거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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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화점을 보니 대댓글처럼 재출국 이후 다시 3개월 카운트 후 일시정지로 크게 문턱이 올라갔군요. 짧은 입국 후 재출국은 연속 한국 거주로 보일 수 있겠네요.
다만 한번이라도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이 자동으로 살아나고, 다시 면제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무슨 이유로든 입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 출장중에 응급실에 실려가보니 이런 식으로 운용되더라구요. 한국도 건보 누수재정을 막기 위해서 용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재원 보험 가입자라서 건강보험 이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ㅜㅜ 건보료로 반년간 120정도 나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먼 돈 까지 쓸어가는 것을 보니 한국 의료보험 재정도 참으로 어려워진 듯 합니다.
주재원같이 업무로 왔다갔다 하는게 증빙되면 3개월 -> 1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건 사후 정산이라고 하더군요.
하기처럼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건강보험 장기감면 면제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변경 전 : 3개월 이상 장기 출국 후 국내 입국 시 ☞ 1개월 이내 재 출국시 보험료 면제 (병원 이용 없을 경우 입국자 신고 필요 없음)
▣ 변경 후 : 3개월 이상 장기 출국 후 국내 입국 시 ☞ 출국 후 3개월 이상 체류시 보험료 면제 (병원 이용 관계 없이 입국자 신고 필요)
▣ 적용 일 : 2025년 7월 1일
예 제대로 된(?) 회사 다니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괜찮으리라 봅니다.
저는 지역 공단 담당에게 이래저래 물어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게 전에부터 공지가 제대로 되었었나 좀 따질려고 맘 먹었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핑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참 우리나라 고객 응대는 역시나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근데 이게 무쟈게 귀찮습니다.
한국 휴가 한번 갔다 오면 얼마 만에 한국을 갔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만 합니다.
(예: 2월 3일~ 4월 26일까지 단기 감면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외에 이런저런 자유가 더 많은 것이 메리트이긴 합니다만...)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믿고 싶지만 참 아쉬운 경우도 생겨서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