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여권이 만료될 예정이라 슬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까 생각중인데요...
지금 쓰는 여권에 비자가 붙어있고, 새로 재발급을 받을 여권에 비자가 안 붙는 거겠죠?
그럼 앞으로 출입국 때 여권을 두개 들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려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여권이 만료될 예정이라 슬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까 생각중인데요...
지금 쓰는 여권에 비자가 붙어있고, 새로 재발급을 받을 여권에 비자가 안 붙는 거겠죠?
그럼 앞으로 출입국 때 여권을 두개 들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려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
저는 2년전 비자갱신하기 까지 여권 두 개 모두 들고 다녔습니다.
갖고 계신 여권에 붙은 비자 다시 확인 해 보시면 이미 만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료일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일로부터 3개월(코로나 때만 예외적으로 6개월 등으로 연장)입니다. 정확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 후 3개월이고, 비자는 이에 맞춰서 발급된 것이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해서 재류카드를 받으셨던 것이죠. 전술한 바와 같이 비자는 기간도 만료 됐고 단수 비자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여권을 일본 체류 중에 받으시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새여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류 중인 외국인의 출입국은 미나시재입국(みなし再入国) 허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새여권을 한국 체류 중에 받았다면 입국시 구여권 새여권 둘 다 들고 입국하시고, 여권이 갱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권 갱신하고 신고의무가있는지몰라서 따로 조치를 안했는데 찾아보려고하니 못찾겠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