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지 살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본 도쿄/사이타마 등에서 18년간 거주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일단 완전 귀국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했고, 일단 귀국 할때에는 구약쇼에 가서 주민등록은 말소 하고,
5년짜리 재입국 허가 받으면 5년간은 영주권이 유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고생해서 얻은 영주권이라 완전히 포기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구요;; ㄷㄷ
앞으로 예정은 없지만 사람 일은 어찌될지 모르기에..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하고 싶은데요.
5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주민 등록 한 후, 재류카드 갱신 하고,
몇 달 동안 세금 내면서 있다가 다시 말소하고 재입국 허가 발급 받고 하는 루프가 가능할까요..?
1회성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금 취득 하는 것 등도 번거롭네요..ㅠ
오래 살면서 한일 간에 협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ㅎ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반복된 재연장시 소명서 제출을 요하며 일본내 거주지, 부양가족, 자산 등이 없을지 재입국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연장거부가 될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당연히 일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도중에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는 연금 탈퇴 일시금이란걸 신청하려 했는데 (일괄로 받지만 낸 연금의 5년치 정도밖에 못받음)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한일간 연계가 안되서 한국에서는 연금,보험등 을 1개월도 안낸 사회인 취급이라 신용점수가 낮아서 고생 중입니다;; 처음 귀국했을 땐 휴대폰도 개통 못했어요..ㅋ
연금 수령은 추후에 수속을 하면 한국에 있는 경우 달러로 한국 계좌에 연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본인 경우 엔화로 일본 계좌에)
2중과세는 면제 된다지만, 양쪽의 금액 중 높은금액(차액)에 대한 부분은 부과되구요.
특히 주식으로 이득을 보셨을 경우, 우리나라는 거래세만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