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다쓴다하고 이제 씁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중에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케바케이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는 일본인이고 소기업 정사원입니다
애는 없습니다
비자 신청은 전부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을 관할하는 나고야 입국관리국 시즈오카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2014년 8월에 혼인하고 11월에 배우자비자로 일본살이가 시작
이때 1년짜리 배우자 비자 받았습니다
신청 시점에서 직업은 백수 ㅋㅋ
2015년 8월에 비자 갱신 신청하고 11월에 1년짜리로 갱신
3년짜리 신청했는데 1년짜리 주더군요
이때는 파트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8월에 비자 갱신 신청하고 11월에 3년짜리로 갱신
이때는 다른 회사로 옮겨 계약사원으로 있었습니다
2019년 8월에 비자 갱신 신청하고 11월에 5년짜리로 갱신
이직을 해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정사원인 상태였구요
2023년 6월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일단 상담을 받았습니다
5년짜리 비자 받고 4년이 된 상황이고 일본에 거주 햇수로는
9년째이다
올해 여름쯤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자격이 되냐고 물었더니 신청자격이라는 것은 없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몇년을 거주하고 신청해서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기반한 것 일 뿐이지 정확한 답이라고 보긴 어렵고 또한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도 모르고 답이 있어도 알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더군요
전 그냥 솔직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이 갖고 싶다고 했고
그러면 한번 신청해봐라 라고 하며 준비할 서류 목록을 줍니다
목록을 참고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8월 12일에 신청을 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첨부 이미지에 자세히 있는데요
와이프 것도 다 떼서 첨부했습니다
구약소 발행의 주민표. 주민세 과세 증명서. 주민세 납세 증명서. 혼인을 증명할 호적등본
세무서 발행의 원천소득 납세증명서
회사 발행의 재적증명서
연금사무소 발행의 연금피보험자기록조회회답표 = 연금정기편
영주권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해 가족과 집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라고 썼습니다 ㅋㅋ
신청하면서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니 최소 6개월이라고..
그사이 거주지나 회사등 신변에 변경이 있으면 지체없이 연락을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입국관리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까보니 미비서류가 있다고
신청할 때 낸 서류들은 2년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년과 전년의 2년치를 각각 준비했는데요
전전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뭐가 되든 최소 3년치를 준비하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건 겨우 10일 정도의 기한을 주고 미비 서류 안보내면 영주권 신청은 무효된다고 하는게 더 무섭더군요
부랴부랴 서류 떼서 보내고 난 후부터 감감무소식입니다
애초부터 최소 6개월이라고 했으니 내년이나 되야 연락이 오겠지 하고 있었죠
근데 그해 11월 27일에 엽서가 왔습니다
너무 뜬금이 없어서 에이 안됐나보다 했는데 뒤집어보니 수수료 8000엔에 동그라미가 쳐져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뒤인 29일 휴가내고 입국관리국 가서 영주권을 받아왔습니다
이상 약 3개월 반만에 영주권 받은 후기 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hl=ko
상담하신분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가이드라인이 신청자격이라고 불릴수 있는게 아닐지...
저는 만10년되기 2달전에 入管가서 언제신청되냐 서류 뭐필요하냐..물어보니..제 신상 쭈욱 조회해보더니...지금 (2달전) 신청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ㅋㅋ결국 귀찮아서 몇달뒤에 신청했습니다만ㅋ
(근데...꼭 베테랑 직원한테 물어봐야됩니다ㅋ...신입은 그냥 무조건 10년이라고 말해요ㅠ;;;)
저는 한한부부에 9년차라 아직1년이 남아있습니다.. ㅠㅠ 나고야뉴칸은그나마 빠르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글 쓰면서 기억이 났는데요
1+1+3
이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땐 아직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신청은 해도 되지만 좀 더 확실한게 좋지 않겠느냐 라더군요
저도 그 당시엔 영주권에 대해 필요성이나 큰 기대가 없던 때라 일단 5년짜리 신청하고 나오면 1, 2년 후에 영주권으로 가보자 해서 5년짜리로 갔던 기억입니다
항상 상담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배우자의 국적도 국적이지만 부부 양쪽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 이건 결국 제대로 된 근무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귀결되는 거겠죠
자녀는 있는지
있다면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은 어떤지
등등이겠죠
1년전이지만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