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을 해봅니다.
친한동생이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다가 정보청구의견서를 받았다고합니다. (정말 동생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모페시아를 복용하고있어서 성욕도 잘 생기지도않아요....)
제가 왕년에는 병역특례취소소송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재판에서도 3연승을 이룩하고 병무청이싫어 일본으로 오게된 경위가있긴한데.. 이 지식은 여기선 쓸모가없네요
일단 판례를 찾아보고 변호사 금액을 찾아보니
토렌트 AV1작품당 33만엔정도, 일괄로 77만엔
변호사비용이 수임할경우 22만엔정도라고 단가는확보했는데요.
결국 걸린사람들을 조사해보기위해 5찬넬을뒤적거리니
----------------------------------------------------------------------------------
本日時点までのスレの結論としては、
1 開示請求の意見書には×で返信
2 万一開示されても損害賠償請求訴訟が来るまで無視
3 示談提案書(和解提案書)が来ても無視
4 損害賠償請求訴訟された段階で弁護士立てるor自分で応訴
5 損害額の根拠を争う形にする
身に覚えがない人は弁護士事務所に懲戒請求をかけましょう。
●開示請求の意見書×の理由欄には
・身に覚えがない
・該当のファイルを所持していないなどを記入。
----------------------------------------------------------------------------------
이런 스레드가 우선 주류로있는걸로봐서는
결국 무시를하는게 답인가싶기도한데요.
이동생은 내년에 영주권을 취득예정에있기때문에
제 머리로는 민사로 들어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고생각되서 별영향은없을거라 생각은들지만..
제 식견이짧을수도잇기때문에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고견을좀여쭙고싶습니다.
저도 제3자입장에서 굿이나보고떡이나먹고싶지만, 아끼는동생이라..
일본은 18금이 일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걸 제외하고 모두 합법이라, 저작권으로 걸리면 꽤 골치 아픕니다.
(영화관에서 경고로 나오는 영화 도둑/다운로드 범죄 금지 캠페인이 그냥 나온게 아니죠)
암튼 이미 걸리신 거 같으니, 무시가 상책입니다만 혹시나 특정되셨을 경우를 감안하면 거처 이동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사하면서 이런 추적이 말소된 경우가 과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토렌트 사용을 금하고 불법자료 유통 사이트 접속도 안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처음 한 두 번은 그럴 수 있다해도 상습이면 경찰이 직접 입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따라서는 이런 거에 매우 엄격해서 불법 사이트 접속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만 보여도 바로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넷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신경써야 합니다.
그분은 다운로드 만이 아닌, 유포 관련 혐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여년전에-_-;;...토렌트로 쿵푸팬더 받았다가...프로바이더한테서 무슨 이유를 설명하라고 우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해지해달라 그랬더니..그 이후로 독촉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들도 이제 고객이 아니니 독촉을 할 이유가 없는거겠죠. 그렇다고 저작권자한테 정보를 넘긴다해도..
내가 (귀찮아서 비번풀고 )무선공유기를 쓰는데..누군가 옆집에서 타고 들어왔나보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증명할 방법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가 돈이 많으면 끝까지 알아낼 수 있어서 납작 엎드리는게 이득일 때도 있는데 그건 상대측 의향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원고측 금전과 법정 파워 인맥에 기본적으로 죄를 묻는 쪽이 우위인 엄벌주의 인상이죠.
파일 하나 걸렸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뻔했는데 관련 변호사 선임하고 도중에 오고가는 서류에서 상대가 특정한 더 많은 파일이 있음을 알고 납작 엎드리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질문겸 반성 취조하는 듯한 서류도 있고 합의로 끝났지만 반년은 걸린 신기한 돈 뜯기는 경험이었네요.
피해산정액 기회비용 곱하기로 제맘대로 제시하며 법정비용도 부르는데, 만약 끝까지 절차를 밟기로 한 상대가 혐의자를 찾아낸다면, 합의가 아니라 콩밥을 고려하게 하는 괘씸죄와 와해금에 법정비용이 더 무겁게 얹혀질 수 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하라는대로 위임장 등 쓰고 변호사 선임하면 이후 상대측과 협상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전 정보열람동의서 검색해서 나온 변호사 법인과 진행해서 메일로 야리토리 하고 잘 마무리 지었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쪽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과거 Winny라는 P2P 프로그램으로 꽤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고, 실제 이런 프로그램이 ISP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시켜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를 불러왔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젠 ㅅ욕도 그닥 없어서요. ㅎ
여튼 조신하게 처신해야겠습니다.
염려가 크시겠어요..
일본도 한국처럼. 저작권,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이 있을까요? 여기는 한국보다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해야하나?? 저도 스트리밍으로 종종 보는데.. 암튼 조심해야겠어요.. ㅠㅠ
그 뒤로는 절대 안씁니다..
꼭 10년 이런게 규정되어 있는건 아니거든요
동생은 일본제수씨여서 아마문제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