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퇴근길에 LUUP로 집에 가고 있었는데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네 뭐 제가 위반한거니 100%제가 잘못한거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분을 위해서 공유합니다.
LUUP처음 등록시 몇가지 테스트 같은게 있고 이용할때 마다 나오는게
1. 역주행금지
2. 보도주행 금지
입니다.
이중에 제가 단속당한건 보도주행이고 저는 잘못된 정보로 보도주행시 시속 6km언더로 통행하면 되는 줄 알고 천천히 이동중이었는데요.
경찰의 이야기로는 모든 보도가 되는게 아니고 위 이미지 처럼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보도에서만 가능한거 였습니다...ㅠ.ㅠ
참고로 신주쿠는 전역이 보도주행이 금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알아봤을때는
"전동 킥보드에 관한 규제 완화의 건으로, 경찰청의 검토회(유식자에 의해 구성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속도가 20㎞/h 이하의 차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불필요로 합니다(단, 16세 이상.16세 이하의 이용은 그 자체가 금지), 헬멧의 착용은 의무가 아니고 임의로 한다. 또, 원칙적으로 주행 장소는 차도 이지만, 최고 속도를 6㎞/h 이하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는 보도나 노측대도 통행 가능하게 한다"
였는데.. 그사이에 조례가 좀 바뀌었나 봅니다.
저는 주의만 받고 끝날줄 알았는데.. 얄짤 없이 6,000엔 짜리 티켓을 끊어주더군요..
다행히 벌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안전 운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칼 같은 일본
그래도 목숨은 하나라서 헬멧 없이 안 타려고요.
깜박이 있어도 차 왼편에서 원동기 우회전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더군요.
근데 그럼 자전거 보도주행부터 금지시켜야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루프는 사실상 겐츠키 취급이라 경위반부터 블루딱지가 발급된다는게 큰차이점이죠
보행자 겸용 안 써있는 곳에 굳이 페인트로 보도 블록에 자전거 주행금지 붙은 곳 엄청 많고요. 노약자 인도 주행 허용으로 지역별 조례 등이 있을 뿐입니다.
일방통행도 自転車を除く 없으면 차랑 같이 적용되는게 맞는데 몰래 가는 거죠.
그나마 내리고 원동기는 확실히 동력 끄고 밀고 가면 보행자 되는 게 킥보드와 자전거의 공통점이죠.
자전거도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인것 같더라구요.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305/k10014379321000.html
한번은 저를 가르키는줄 모르고 무시하고 간적이 있는데 경찰이 쫒아와서 도망가는지 알고 자전거 등록번호 조회와 신원조회까지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이하의 리어카나 마차같은 경차량으로 취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나 차로 계산하죠
딱지도 어른어린이 다 발급하는게 아닌 도로교통법을 숙지가능하며 가면허 발급 가능한 나이대인 17세부터 벌금이 부여됩니다.
스케이트보드 타고 도망가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끝까지 존댓말로 소리치며 잡으려 하더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