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3년차로 4월부로 4년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고도인재포인트 3년간 70점 유지로 4월에 영주권을 신청해볼까 생각중인데요, 연수입은 보통 1월~12월로 보나요?
1월~12월로 보게 된다면 2021년도(입사년도)는 3개월이 짧아서 연수입이 400만엔 이하라 70점이 안되고,
입사이후 1년으로 본다면 70점이 돼는 상황이라 어떤기준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사이후 1년으로도 가능하다면, 입사시점에서도 70점을 달성 하고있다는걸로 봐도 될까요?(과거연수입은 없으나 예정연수입(확정연수입)포함 70점이므로)

입국관리소에서 게시해둔 자료중에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의 연수입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걸보면 입사시점에 충족하고있는걸로 볼수 있는거 같은데… 1년으로 보는 기간이 잘모르겠네요ㅠㅠ
4월에 80점 돼서 고도인재비자 받은담에 내년 4월에 영주권 신청하려고 알아보다가, 생각해보니 입사시점에서도 70점을 만족하고있었던거같아서 알아보던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하고 여쭤봅니다!
여기 내용대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연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잘 나와있네요.
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도인재 비자 갱신시 새로운 회사 연봉계약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과거 수입 원천징수로 판단하고 그런건 아닐것입니다. 위 사이트에서도 상여 포함은 케바케로 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