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에 가족 관련 비자 서류를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는데 바로 퇴사하는 바람에 전달이 잘 안 된거 같습니다.
가족은 2월24일에 오기로 예정돼 있는데 COE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늦은거 같아서 한국에서 알아보니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다른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걸리는 시간도 2주정도 예상하구요.
회사에서는 COE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한국 에이전트는 필요없이 이 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내일 혹시나 몰라서 COE는 신청하러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개로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 없는지도 조금 걱정이 되긴합니다. 사실 히로시마에서 여기로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나중에 아파트로 이사가면 가려고 했다가) 비자관련 서류 때문에 주소를 옮기려고
오늘 긴급우편으로 히로시마 구청에 보냈습니다.(그런데 이걸 왜 우편으로 하는지는 이해가...)
암튼 우편 도착하면 주소를 임시로 변경한 후 주민표 등 서류 준비해서 사본을 한국으로 보내서
비자관련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급우편으로 히로시마로 우편 보내면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본회사 담당자도 한국인 에이전트도 외국 생할 해본적이 없는 ..
간단히 말하면 그냥 사무 서류 처리의 1건인뿐입니다.
결론은 비자 내주는 일본 입국관리소에 전화,메일해서 현상황을 전달하고
담당자의 이름 메모하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행하는것이 확실합니다.
경험상으로 주변에서 Aother님의 경우를 본적도 있고,
일본 공무인 성격상 두가지 루트 알게됐을때는 일 꼬이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만,
한국 에이전트 써본적이 없고 언제나 직접 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해왔던 저이기에 이 이상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COE 없는 장기체류비자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고 가족 간병이나 가족/친지방문 등의 목적에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는 걸로 압니다. 일단 장기체류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한 다음에 COE를 추가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체재 중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재류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장기재류자격으로의 전환은 일본국내 체재 중에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여행비자로 입국했던 사람과 같은 신분이라면 출국 후 재입국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며칠 빨리 들어 오려다 결과적으론 훨씬 늦게 거주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절차는 구글링을 해 봐도 사례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도 정보가 오래 됐거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처리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 보다는 (일본내 행정서사면 모를까) 다른 분들 의견대로 입국관리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거주목적인 경우라면 항상 COE 를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입국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는 좀 어렵지 않나? 추측합니다.
제 경우 + 지인의 경우 편법?이긴 하지만
단기비자로 입국(7일간으로 적고 90일 체류하기)해서 비자 신청을 일본 체류중에 했고
재류자격허가를 받은 후에 뉴칸 가서 취로비자로 변경했었습니다.
뭐든 뉴칸이 제일 확실하니 거기 물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