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인재비자로 영주권 취득하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IT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5점 되는 것은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두 개가 있을 경우 복수 자격증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10점을 얻을 수 있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혹시 실제로 경험해보시거나 주변에서 들은 바 있으시다면 알려주시옵사 남겨봅니다...
고도인재비자로 영주권 취득하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IT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5점 되는 것은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두 개가 있을 경우 복수 자격증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10점을 얻을 수 있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혹시 실제로 경험해보시거나 주변에서 들은 바 있으시다면 알려주시옵사 남겨봅니다...
뉴칸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분류의 자격증이고 애초에 정처기 같은 자격증 보너스 맥스는 5점이에요
https://www.moj.go.jp/isa/laws/nyukan_hourei_h09.html
ps친구가 고도인재로 5년비자 받고 현재 영주권신청후 답변대기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말씀하신 자격증 보너스 맥스 5점짜리는 변호사같은 자격증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로"를 보시면 자격란이 있는데(스크린샷) 여기서 나오는 IT고시에 상호인증되는 자격증으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가 있어서 배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가 인정되는 자격증 일람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1661.pdf
IT고시 상호인증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3139.pdf
첨부한 이미지 부분은 일본 자격증 항목에 해당하고, 정보처리기사 등은 외국 자격증은 최대 5점으로 아래쪽의 별도 항목에 해당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증 일람은 외국 자격증, 표창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 職務に関連する日本の国 家資格の保有(1つ5点) : 최대 10점
- 職務に関連する外国の資格等 : 최대 5점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1657.pdf
답변감사합니다.
첨부해주신 계산표의 문구상으로는 확실히 외국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5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1658.pdf) 을 볼 때 외국의 자격증에 대해 법무대신이 정한 것 이라 나와있으므로 제가 링크한 자격증 일람의 것만 대상이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실제 계산표가 아니라 알기 쉽게 만든 자료라서 일부 단어가 누락되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또한 제 스크린샷에서의 일본 자격 뒷부분인 IT고시 시험 합격 및 자격 보유에 상호인증되어 있는 외국 자격증으로서 정보처리기사가 5점 배점 되어있다는 제 생각은 아직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일본 행정서사 사이트를 둘러봐도 해당 부분은 제가 제시한 링크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내용:
従事する業務に関連する外国の資格、表彰その他の高度な専門知識、能力又五は経験を有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ものであって、イノベーションの創出の促進に資するものとして関係行政機関の長の意見を聴いた上で法務大臣が認めるもの
행정서사 1 예시:
https://visa-nextstep.com/visa/koudosenmonshoku/
위 일본 자격증과 같이 등록할 수 있게 되면 이중 기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 실질적으로 일본 자격증보다 우위에 놓이거나 또는 외국 자격증란이 불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제출하는 포인트 시트 항목명은 제가 첨부한 것과 동일하고 일본 자격증 항목란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외국 자격증” 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기에 외국 자격증은 최대 5점이라 봅니다. 첨부하신 링크 내용은 5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외국 자격증이 아무거나 되는게 아니라서 어떤것만 인정하는지를 나열한거구요
고도 인재비자 세번 발급 받는 동안 두 행정서사가 외국 자격증 항목에 기재했었는데, 실제로 다를 수도 있으니 행정서사와 상담 또는 한 번 일본 자격증 란으로 제출해 보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은 엑셀 포인트계산표참고서식에서는
資格: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関連する日本の国家資格(業務独占資格又は名称独占資格)を保有、又はIT告示に定める試験に合格し若しくは資格を保有 (1つ保有:5、複数保有:10)
特別加算(続き):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関連する外国の資格、表彰等で法務大臣が定めるものを保有(5)
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evaluate_index.html
사이트에서 한 가운데에 뜨는 ポイント計算表参考書式 을 다운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서사에게 문의도 하고 작성한 글도 봤는데
1분은 아마 안될거 같은데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1분은 만약 2가지 자격증을 가진 모두 갖고 있을 경우 10점의 포인트 가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애매한 의견이었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IT告示에 올라있는 자격이라는 특별 문구가 있군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다 아마 행정서사도 직접 이 항목으로 제출해본 경험이 없는 이상 확신이 안설거 같기도 합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cst016.do?id=cst01602s03&gSite=Q&gId=
오히려 외국 자격증은 변호사나 디자인상 같은 특수한 경력으로 예시 자료가 나와있어서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고도인재 예시에도 있는 응용정보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각각 채점 가능한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일단 봐선 될 것 같아보이는지라 관련 자료를 안 들고 가면 손해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왜 두개 다 인정을 노리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과거 점수가 발목을 잡네요…
집값이 더 오르기전에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 말이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가능했다는 거군요.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