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 취업 후 일하다가 퇴직 하고 재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는 관광비자 -> 유학비자 -> 취로비자(인문지식) 이렇게 받았었다가 재류카드 반납하고 탈퇴일시금까지 모두 지급받고
완전 귀국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비자는 본인 사업장에서 내주면 되니
같이 일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어머니 도와드리던 일도 마무리 되어가고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에 아는 사람, 친구들이 많아
일본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일본 현지에 있는 법인 회사에 취로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도
비자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 한 상태에서 새로 설립 된 친구 사업장에서 비자가 나올까요..?
참고로 전 91년생 만 32세이고, 유학생 시절 출석률이 좋지 않아 학생비자를 1년짜리 비자로 계속 갱신을 했었고, 회사도 대기업이 아니라 취로비자 1년짜리로 계속 갱신하다가 마지막에 3년인가 5년짜리 나왔었습니다. 일본에서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취업비자 문제 없었습니다.
취업비자는 본인보다 회사 규모나 경영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친구분이 한국인이시면 경영비자 나오는거 보고 결정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지인은 법인내고 경영비자를 못받아서 완전 귀국 했습니다.
취업비자는 전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회사의 신용도에 달려있습니다.
신생회사라 쉽지 않을거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시도 해보셔야 알거 같습니다.
물론 1년짜리 비자가 나왔지만 나오긴 나오더군요.
홈페이지도 잘 만들고 사업계회서도 잘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이 한국인이 아니라 회계사 직업을 갖고 있는 일본인이였던 것이 다른 점으로 보이네요.
친한 지인이 한국인이면 경영비자를 문제 없이 취득한 상태라면 비자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겠네요.
결국 문제는 비자 내용입니다.
업무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이라
조건만 맞으면 나올것 같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