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가 너무 나와요
전부터 후루사토 납세에 관해 듣기는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보려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해결되지 않는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틀리면 지적해주세요)
1. 여러개의 후루사토 납세 사이트 중에서 골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다.
2. 물건이 도착하면 바코드 같은게 있는 종이가 있는데 그걸 AIM앱으로 찍어서 정보를 넣으면 원스톱특례신청이 된다.
이렇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에서 기부한 금액의 비율이 감세된다.
질문
10만엔까지 가능한 사람이 만약 10만엔을 기부하면 얼마나 주민세나 소득세 감세에 반영이 되는가?
주민세는 매달 나오는 금액인데 매달 감세된다는 것인가 1년에 한번몰아서 되는것인가?
1. 맞습니다.
2. 해당 앱으로 되는데도 있고 안되서 신분증 사본 붙여서 반송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 후자가 더 많습니다.
질문
1. 10만엔에서 2000엔씩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98000..
2. 연간 주민세 산정한거에서 후루사토납세 공제분은 빠지게 되고 남은걸 매달 나눠서 내게 됩니다.
정정해드릴게 있어서 답글 드립니다.
1. 10만엔에서 후루사토납세 건당 2000엔씩을 뺀 금액이요.
건당이 아니고 총금액 - 2000엔입니다.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주민세 - (후루사토 구매금액 - 2000엔) = 남은금액 / 12 로 주민세 청구
확정신고 기준 (부동산 구매시 첫해 확정신고 할 경우 포함)
소득세 - (후루사토 구매금액 - 2000엔)
다만 주택공제 받을 경우에 확정신고시에는 후루사토납세는 안하거나 진짜 소액만 하셔야 손해를 안봄
그리고 원스톱특례제도로 신청하실때는 최대 5개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100000-2000엔=98000/12 = 8167 이면 매달 주민세에서 8167엔이 디스카운트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0만엔 기부시
98000 / 12 = 8167엔씩 감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미리 낸 금액이지만요.
다만 지자체에 따라 답례품의 물품가액을 낮추는 식으로 시판가보다 더 비싸거나 퀄이 좋은 답례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환원율이 높다'는 답례품들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추천 답례품/지자체 같은 데가 그런 겁니다.
환원율 높은 답례품 리스팅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환원율 높다고 돼 있지만 막상 찾아 보면 실제 시판가는 더 낮은 경우도 꽤 있고, 양은 많은데 품질은 별로일 때도 있어서.
환원율 같은 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1년단위입니다.
2023년 1월 ~ 12월 후루사토납세 금액 -> 2024년 6월 ~ 2025년 5월 주민세 감면
그러므로 과세금액에 후루사토로 구매한 금액만큼 과세금액이 줄어들고, 과세금액의 10%(과세 세율)가 주민세 등으로 부과됩니다.
즉, 1년에 내야할 주민세가 10만엔이었는데, 후루사토로 10.2만엔치 사면 내야할 주민세가 9만엔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루사토로 구입하려는 물건이, 시장가격보다 10% 이상 비싸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후루사토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과세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몇만엔 차이로 과세 구간을 점프해버리면 내야할 세금이 수십만엔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 후루사토로 구간 점프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https://www.furusato-tax.jp/search?q=邪神ちゃんドロップキック
이렇게 후루사토 한정 덕질굿즈(…) 사는 것 외에는 라쿠텐 같은데서 포인트 환원 팍팍 받아가면서 물건을 더 싸게 구매하는게 이득입니다.
제 경우 얼마 공제가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https://www.furusato-tax.jp/about/municipal_tax
저는 가족 4명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있기에 내야할 주민세가 적습니다.(부양가족 공제로만 150만엔 이상 공제 받는 중) 그래서 4만엔 정도의 후루사토 기부를 하더라도 저는 “특례분”이 적용이 안되고 “기본분”만 적용되므로 후루사토 금액의 10%만 주민세에서 까집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을 안해서 공제되는게 적은 분들은 기본+특례분 까지 다 적용되므로 후루사토로 구매한 (상한)금액 대부분이 주민세에서 까지네요.
첨부 이지미가 거짓이란 건가요?
연수입 높으신분, 부양가족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절세 수단이 맞습니다.
딱히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후루사토로 5만엔 공제를 받기 위한 연수입은 450만엔이네요. 이 경우이시라면 무조건 하는게 이득이 맞습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mechanism/deduction.html
재작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후루사토 금액이 10%이상 비싸면 이득이 아닌것처럼 말씁하셔서 물어본겁니다
후루사토 공제는 2종류가 있으며
1) 기본분
2) 특례분
- 기본분: 후루사토 금액에서 2000엔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
- 특례분: 후루사토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의 약90%의 금액이, 주민세 총액의 20%를 넘기지 않는 경우 적용 등.
주택 론 공제, 부양가족 공제, 사택 공제(야칭 금액 전액이 공제액이 됨), 사내 주식 구매(天引き), 사내 보험 복지(天引き)등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내야할 주민세 총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은 “특례분”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제 경우)에는 거의 “기본분”만 적용되어 후루사토노제의 메리트가 적어집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매달 자사주를 지정한 만큼 몇주씩 살수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식 산 만큼 월급에서 까이다보니 소득이 작게 잡힙니다. (주식배당금은 칼같이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때갑니다만, 주식으로 은퇴자금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이 떡상하면 은퇴자금이 되는것이고 떡락해도 그만큼 공제 받은걸로 퉁친다친다고 뇌이징해서 어느 정도 정신적 위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다른분들의 참고를 위해 특례분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mechanism/deduction.html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른게 은근 많네요;;;
저는 그냥
1. 후루사토 구매금액 중 2천엔 빼고 나머진 전엑 세금을 미리낸걸로 취급되기에 해당금액이 다음해 주민세에 월별로 나눠서 할인됨
2. 단, 적용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연수입 및 공제 상황에 따라서 천차 만별이니 사전에 상세히 알아보고 살것
이었거든요. 1인 노동, 4인가족, 2명은 3세이하인 상황에서 후루사토 한도만 계산해서 금액맞춰 지른거죠. 신고는e-tax 확정신고로 하고요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사고싶은 물건이 2천엔 이상 된는 물건이다 싶으면 그냥 질렀었고 전체 구매금액을 한도액 밑으로 맞춰서 질러댔지요..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특례등등은 오늘 처음 듣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확정신고때만 신고했었는데 연말정산에 신고하면 소득세하고 주민세 양쪽다 할인??? 읭??? 같은 후루사토 납세를 신고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다???
갑자기 모르는 내용이 확 쏟아져서 이해가 전혀 안되는 산황이네요...
미리 내고 먹고싶은거나 좀 먹고.
그럴려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