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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당

잡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아이의 아동수당에 대한 저의생각 31

5
2023-04-29 09:53:23 수정일 : 2023-04-29 13:08:45 49.♡.152.137
노아파파

어디까지나 현재 정책은 외국거주 한국아이는 각종해택을 못 받게되어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저의 개인 의견일 뿐이오니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이가 한국에 언젠가 들어가서  국민연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아이가 받는 혜택이니까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럴수 있으니까 한국출생신고 하는거죠)


아동수당을 부모가 받는 해택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아이가 받는 혜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이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한국인입니다. 남자아이라면 나중에 커서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 해서 아동수당 해택 안 준 아이는 성인되면 군대의무도 면재해 줄가요?

결국, 줄건 이것저것 재가면서 안주고 받을건 똑같이 받는다는 거니까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이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성인이되어 외국인이 된다면 아이가 받을 아동수당은 주지 안는게 맞습니다만

지금 한국 출산율이 0.78 이고 이마저 더 떨어질건데 한국국민이 될 가능성이 큰 아이에게 줄 혜택을 너무 아낄 필요 있을가요?


지금 한국출생율 0.78에 이런 아이들 포함 시키지 않았을가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아동수당 안 주는 아이들은 빼야 더 정확한 출생율 통계가 아닐가요? 필요할 땐 쓰고 해택줄 땐 빼나요?


참고로 제 경우 1달 전에 5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곧 한국출생신고 할 예정 입니다. 한국에 주소가 있기에 아이들 모두 한국에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데리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할 수 도 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연금도 열심히 내고 그렇게 국민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겠죠. 이 아이들한테도 아동수당 똑같이 주는게 그렇게 아까울가요?


대한민국 국민 숫자 5명 추가시킨 아빠로서 제 의견이었습니다.


 

노아파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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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Another
IP 153.♡.141.82
04-29 2023-04-29 10:21:04 / 수정일: 2023-04-29 10:53:41
·
뭐가 아쉬우신지는 느껴집니다만 일본도 비슷한 수당 지급하는 대상은 일본에 살고 있는게 기준입니다. 한국의 아동수당은 외국적이면 안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더 빡빡하게 주고 있죠.
노아파파
IP 207.♡.191.120
04-29 2023-04-29 10:30:24
·
@Another님 제가 일본과 비교했나요?
Another
IP 153.♡.141.82
04-29 2023-04-29 10:38:36 / 수정일: 2023-04-29 10:45:00
·
@노아파파님 아니오. 다만 꼭 비교하셔야만 들을수 있는 피드백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한국 케이스만이 아니어도 지급하는 국가에 거주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도 받게 하면, 현재는 자국내에 있어야만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대로 해외에 있으면 나가있는 나라에서도 받고 모국에서도 받아? 같은 역차별문제도 생기고 하니 쉽지 않죠.
게다가 현금지급이 원칙인 수당인데 그걸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실질적으로 수당으로 유효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노아파파
IP 207.♡.191.120
04-29 2023-04-29 10:47:32
·
@Another님 첫 댓글에 “대강” 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례하고 불필요한 단어라고 느껴져서 제 답글도 날카로워졌네요. 말씀 하신것처럼 일본과 비교하는 피드백은 자유입니다.
Another
IP 153.♡.141.82
04-29 2023-04-29 10:51:26 / 수정일: 2023-04-29 10:53:34
·
@노아파파님 해당 표현때문에 무례하다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제 의도로는 글쓴이님과 완전히 같은 스탠스에서 이해할 수는 없으나 어떤 생각에서 쓰신지 짐작은 가기에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다른분 댓글 더 달리면 보실때마다 짜증나실테니 윗 댓글의 해당 표현부분은 수정해서 삭제하겠습니다)
노아파파
IP 207.♡.191.120
04-29 2023-04-29 10:56:21
·
@Another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갼이
IP 183.♡.144.240
04-29 2023-04-29 10:57:47 / 수정일: 2023-04-29 10:58:22
·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도 이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라고 전제하시는 듯 해요.
실제 정챡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정책의 취지가 대한민국 내에서 양육 지원 이니까요.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이 필요한 걸로 생각해요.
노아파파
IP 207.♡.191.120
04-29 2023-04-29 11:10:09
·
@갼이님 네! 사회복지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요컨데 “사회적 약자”인 아이를 위해서 “강자”인 성인국민이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그 “약자”였던 아이가 “강자”인 성인이 되어 강자였지만 ”약자가 된 노인“을 연금 및 의료보험으로 부양하는 상호작용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그것에 불합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갼이
IP 118.♡.5.228
04-29 2023-04-29 11:53:13
·
@노아파파님
복지영역에서 확대 해석하면 해외거주 고령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금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리성을 가지게 돼요.
노아파파
IP 133.♡.154.6
04-29 2023-04-29 12:52:41 / 수정일: 2023-04-29 14:09:07
·
@갼이님 그런 논쟁의 소지는 있겠네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로 해외이주 및 세금, 연금납부를 정지한 성인과 본인의 선택권 없이 상황에 처해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건 아닐가요?

한국에서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보험을 지불했던 사람에게는 해외에 있어도 일정부분의 노후보장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쓰
IP 103.♡.122.31
04-30 2023-04-30 12:49:02
·
@갼이님 거주자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주민등록 시스템이 만들어 낸 괴물입니다. 보통의 복지국가는 거주/ 비거주자를 굳이 선별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회사의 카페테리아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자가 쌓여있으면 99%는 필요한만큼만 이용하고 1%가 집에 식구들을 먹이는데, 이걸 막는답시고 1인당 1개씩 지급하고, 출장이나 외근 간사람은 못 받게 되는겁니다. 퇴사하려고 면접보러 간사람한테 주는거 막는건 좋은데, 주재원이나 비영주 재외국민들은 피해가 있네요. 아동의 개념보다 일단 국민으로서의 권리에서 소외받는다 생각합니다.
갼이
IP 39.♡.46.234
04-30 2023-04-30 12:55:26
·
@다카쓰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책 취지를 가지고 지적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다카쓰
IP 103.♡.122.31
04-30 2023-04-30 17:27:22
·
@갼이님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정책에 관해 언급한거지 댓글에 대한 지적이나 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갼이
IP 175.♡.141.24
04-30 2023-04-30 17:48:49
·
@다카쓰님 안불편해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shadowfax
IP 60.♡.85.164
04-29 2023-04-29 11:15:09 / 수정일: 2023-04-29 17:49:07
·
해외국민으로서 생각하는 점은 다 비슷한 것 같네요. ㅎㅎ
가끔은 해외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단 생각도 해봅니다. ㅎ.
투표권은 있는데 이해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는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한편, 나라 살림을 할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가능한데,
현재는 납세하는 가정에, 복지지급이 되도록 되어있는 구조같아요.

말씀하신 바 처럼, 미래에 납세할 가능성있는 아동에게 선 지출하려고 하면,
얼렁뚱땅 페르미식으로 계산해보면,
재외국민 800만에, 대상아동 100만 정도라 가정해도, 월 10만원씩 12개월이면,
1년에 1조2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최소 15년이 지나야, 납세가 이루어진다해도,
기본적으로 15조 정도 선 지출된 세출에다가 당연히 아주 일부만이 귀국하여 납세,회수될 것이고
누적액은 점점 늘어나겠죠. (어거지 숫자라 틀린점 있을 수 있슴다. )

더군다나 조사해보니 국민의 70퍼센트가 해외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을 반대하고 있더군요.
아쉽지만 불가능할 것같아요. 한국에 소득세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재외국민 자녀만이라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말은 될 것 같은데, 법개정에 목소리를 내 줄 사람이 없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인것 같아요..
노아파파
IP 133.♡.154.6
04-29 2023-04-29 11:31:03 / 수정일: 2023-04-29 15:06:36
·
@shadowfax님 공감합니다. 잘 정리해주셨네요.

재외국민 또는 장기채류자 자녀들이 몇퍼센트 한국인으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하는지 그 통계가 궁금하네요. 40년 이상 낼 테니 총세수와의 비교도,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아동수당 받은 후 해외로 이민 가는 국민의 추적조사도(이게 진정한 먹튀죠?)

그런데 애당초 지금과 같은 정말적인 출산율 및 고령화로 가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아껴야 할 예산일가? 아쉬움은 있어요.

또한 반대하는 국민70% 분들의 노후 연금도, 그해택못 받은 외국에서 거주한 아이들이 일부 부담 할테니… 병역도 있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 하갰죠.
노아파파
IP 133.♡.154.6
04-29 2023-04-29 14:38:09 / 수정일: 2023-04-29 15:08:43
·
@shadowfax님

대한민국 인구 5200만 , 출생율 0.78명 , 재외국민수 250만명(외국국적 재외동포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 추측하면

재외국민의 비중 5%를 출생율에서 빼면 실제 대한민국의 출생율은 0.74 이하(재외국민의 거주국 출생율을 적용하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로 추측 가능하네요. 재외국인의 가임여성인구 비중이 더 높을것으로 예상되니 어쩌면 이미 대한민국의 출생율은 0.6명대로 떨어져 있는걸지도, 정말 공포스러운 출생율이네요…
shadowfax
IP 60.♡.85.164
04-29 2023-04-29 15:13:36 / 수정일: 2023-04-29 15:18:01
·
@노아파파님 재외동포청이 6월5일 설립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쉬운 사항은 재외동포청에 의견개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파파님 같은 다섯자녀 가족은 충분히 어필 해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재외동포는 732만이고, 그 중에서 외국국적자를 제외하면 알려주신, 대한민국 국적자는 250만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일년에 해외한국국적자 자녀의 아동수당은 총 4000억 정도겠군요.

한편,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결국,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에, 한국도 일본처럼 외국인 귀화의 허들을 낮추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아파파
IP 133.♡.154.6
04-29 2023-04-29 15:29:35
·
@shadowfax님 앞으로 재외국민의 비중은 출생율에 비례하여 더 늘어 날 것이고 대한민국 거주 국민의 숫자는 곧 드라마틱하게 감소 및 고령화 되어 갈 겁니다. 그로인해 재외국민의 표 수를 의식하여 목소리에 힘이 점차 실려나가겠죠.
봄감자
IP 133.♡.217.104
04-29 2023-04-29 12:13:28 / 수정일: 2023-04-29 12:13:56
·
그보다 아이가 무려 다섯명이라는 게 놀랍네요 ㅎㄷㄷ...
아이 셋인 가정은 일본에선 흔하고 넷도 본 적은 있지만 다섯은 재혼가정 아니고서는 진짜 처음 봅니다....
노아파파
IP 207.♡.191.120
04-29 2023-04-29 12:55:23 / 수정일: 2023-04-30 18:36:08
·
@봄감자님 제 글이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나름 ボケ로서 사족을 붙여봤는데 아무도 ツッコミ안 하시고 진지하셔서 좀 실망했었는데 ツッコミ감사합니다^^
실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큰 딸이 둘 있습니다^^ (아이가 다섯인건 변함없네요)
봄감자
IP 133.♡.217.104
04-30 2023-04-30 16:26:35
·
@노아파파님 ツッコミ 입니다 ;)
https://www.weblio.jp/content/%E3%83%84%E3%83%83%E3%82%B3%E3%83%9F
낭만연구소
IP 118.♡.34.205
04-29 2023-04-29 13:41:37
·
국가 행정은 그 국가의 행정법에 의해 지배받는 당사자를 위해 행사 되는것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멜론누구
IP 119.♡.220.136
04-29 2023-04-29 14:59:38 / 수정일: 2023-04-29 15:34:49
·
아래글의 제 댓글때문인것 같아 우선 죄송합니다.


위의 갼이님이 말씀 해주신것같이 거주자를 위한 것이고 90일의 유예기간 또한 확인하길 재외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괜히 위법도 아닌데 게시판 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위법이 아니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없으나, 다수의 의견이 저랑 다른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노아파파
IP 133.♡.154.6
04-29 2023-04-29 15:22:41 / 수정일: 2023-04-29 15:34:46
·
@멜론누구님 죄송하다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훌륭하게 아이를 출산하셨고 그 아이가 다른 대한민국 아동들과 같은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 부모로서 궁금해 하는게 무슨 잘못입니까?

출생율 0.78명도 안 되는 대한민국 정책이
재외국민의 아이는 같은 권리와 복지에서 제외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거죠.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반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 받은것도 없으니 의무에 대한 부담에서도 편하게 해방되면 됩니다.

추가) 아동수당은 거주자만을 위한게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권리 입니다. 그 아동이 성인이 되면 동일하게 의무도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멜론누구
IP 119.♡.220.136
04-29 2023-04-29 15:42:36 / 수정일: 2023-04-29 16:28:55
·
@노아파파님
다들 받으시거나 받으시려 하시는데 태클 걸고 분란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한국 거주자만을 위한것이고 유예기간도 거주자를 위해 있는 것이지,
재외국민에게 90일간 지급 하기 위해 있는게 아님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받기 싫거나 풍족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이였습니다.)
노아파파
IP 207.♡.191.120
04-29 2023-04-29 15:47:11 / 수정일: 2023-05-01 10:42:00
·
@멜론누구님 아, 반대의 입장이셨던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유로운 토론에서 죄송하실 필요는 없죠
후아후아
IP 124.♡.250.1
04-29 2023-04-29 19:40:55
·
심플하게 받아도 되는거면(불법이 아니라면) 받으면 되는거죠 뭐..
(정말로 불합리하다면 바뀌겠죠.)
근데 해외에서 출생하고 살고 있는 자녀가 언제 한국에 들어오는지도 모르니 쉽게 없앨 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 때문에 1,2년 출장 나가서 출산한건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카쓰
IP 103.♡.122.31
04-30 2023-04-30 12:41:07 / 수정일: 2023-04-30 12:41:56
·
그나마 일본에는 저나 글쓴님처럼 귀국의사가 있는 분이 좀 있습니다만, 미주는 대다수가 종신 잔류를 희망하죠. 의료보험같은 체리피킹을 위해서 국적 남겨두거나, 시민권 취득까지의 대기기간동안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때문에 귀국의사가 있고 오히려 은퇴 이후 대량의 외화 소득과 인구수를 충당해줄 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확정적 피해자는 기간확정 해외 주재원들이죠.

납세에 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있는 국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납세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중과세 방지조약상태에 있죠. 사실, 이정도의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은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선 거의 불가능하거나 세심한 카운팅을 하지 않죠. 한국정도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번호로 모든게 컨트롤되니까요...

이게 억울하다고 해도 그래서, 안 들어올거야? 라는 질문에는 그래도 늙고 아이들 대학갈 때쯤 되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개선되기를 간곡희 희망합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미주권 체리피커들 필터링하면서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네요. 그래도 최소한 해외 비영주권자들에겐 지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납세 주체가 다르긴 해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것이고, 오히려 대량의 외화와 인구수를 유입시켜주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할까요?

일본 계신분들은 방학기간이나 단기간이라도 90일 간격으로 비행기값 뽑힌다 생각하시면서 쓰는 방법이라도 있으니 최대한 이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소비도 늘어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니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비트맥시가되자
IP 106.♡.75.163
05-01 2023-05-01 14:34:34 / 수정일: 2023-05-01 14:36:29
·
>>지금 한국 출산율이 0.78 이고 이마저 더 떨어질건데 한국국민이 될 가능성이 큰 아이에게 줄 혜택을 너무 아낄 필요 있을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국민이 될 가능성이 큰아이라.. 개인적으로는 이부분을 공감 못해서요. 따지려고하는건 아닌데요.. 해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가 단지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국적을..? 좀 의아한부분입니다.

충분히 논란가능성 있는 부분인데 이런부분을 확정짓고 제도를 만드는것부터가 굉장히 리스키하고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느낄수도 있어보입니다.

공짜밥은 없다고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면 국민도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어야한다는 생각이라.

정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적 청년을 대리고 오고싶다면 한국에 정착하여 납세의 의무가 시작될때 몇년간 세금혜택을 거하게 주던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준다면 넙죽 감사하다고 받겠지만요)
삐따
IP 211.♡.111.56
05-02 2023-05-02 03:05:33 / 수정일: 2023-05-02 0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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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계시면서 일본에 세금내고 거주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아동수당을 바라는건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들이 받는 아동수당은 그 부모가 한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향후에 커서 낼지도 모르는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대한민국에 와서 납세를 하고 생활 한다면 또 그 다음 자녀에게 혜택이 가겠죠.
그리고 다 자란 자녀가 향후 다른 국가로 이주 한다던가 국적을 바꾼다면 주장하시는 미래의 납세의 의무와 기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겠다는 말도 무의미하게 되죠.
일본에서 납세를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신다면 거기에도 자녀들을 위한 나름의 복지혜택이 있을거고 그걸 누리는것이 순리로 보입니다.그게 납세이고 납세에 대한 권리와 혜택이니까요.
실제로 저또한 코로나때 코로나 지원금 10만엔을 일본에서 혜택을 받았고 한국에서 적은 지원금 얘기 들려도 당연히 그건 한국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야할 돈이라 생각했고 못받는것에 대한 1의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향후 한국에 오시게 되면 자녀들이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그때 또 그에 맞는 본인과 자녀에 맞는 혜택이 있을거고 또 그에 맞게 살아가시면 될거 같습니다.
미래에 자녀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에 머무르겠다 혹은 다른 곳을 결정하더라도 그또한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고 오히려 고국으로 부터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마음의 짐이 될수있겠죠.
아니면 혹여나 다른선택시 지원 받은 돈을 국가에서 돌려달라 한다면 그 또한 이상해 보일거구요

미국은 미국국적이면 해외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도 자국에 세금을 따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약 일본에서 내는 세금과 별도로 미국처럼 재외동포에게도 세금을 걷는다면 지금 님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재외국민 아동들에게도 당연히 아동수당외 기타 모든 해택을 거주자들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세 개정을 하고 세금을 내겠냐라고 한다면 … 얼마나 재외동포들이 찬성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적포기하고 귀화 하실분들도 계시겠죠.
다른 나라가 재외국민에게 부여해주는 혜택보다 대한민국은 더 많이 해줘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의료보험등 한국 진료가 어렵게 되었지만 해외 시민권자조차 한국 출신이면 재외동포 비자니 하면서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에서 체류하며 비지니스도 할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다른국가보다 더 누리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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