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노자인데, 최근에 출산을 하고 이제 한국쪽에도 호적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6월즘에 한국에 가는데, 한국쪽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는 이중국적이니 이중국적포함하는 수당이 있는것같은데,
실제로 받으신분들 계실까요 ㄷ ㄷ
보통 어떤부분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ㅠ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신청해놓고 90일이상 체류시 지급정지인데
신청하고 -> 일본으로 돌아와서 -> 90일이내로 다시 한국을 들어가면 괜찮으려나요 ㄷ ㄷ 근데 90일내로 다시 들어가는거 생각하면..
비행기 값이 더 드는건가.. 안받는게 나을법도 하네영
기본적으로 수당나오는게 현거주지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전제하에 주는거라
못받는게 거의일꺼라고 봅니다.
역시 그렇군요 ㄷ ㄷ감사합니다!
출산일시금 아닐까요? 근데 일본은 아직 출산이 보험적용안되서... 거의 출산비용으로 쓰게되죠
출산시 이미 0이되는 금액인데 한국은 출산이 보험처리가 되는지 200이 고스란히 남는지 저는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일본의 출산일시금은 다 병원비구요.
오히려 거기에 몇만엔 더 보태야 해요. ㅜ.ㅠ
첫째 개인병원. 둘째 종합병원.
그냥 그저그런 병실에 입원기간도 4일인가? 그랬어요. ㅜ.ㅠ
한국출국 후 3달간 수당 나옵니다.
끊긴다음에 재입국 하시면 다시 나오구요.
부정수급으로 문제 되는건
복수국적자가 이중여권을 이용한 꼼수인데 한국 여권으로 입국 -> 외국 여권으로 출국해서
아이가 한국에 계속 있는것처럼 위장해서 수당을 받는겁니다.
이렇게 안하시고 그냥 3개월치만 받으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아니죠 문제가 아주 많죠.
자녀분이 복수국적자이면 애당초 상황이 외국인 배우자에 해외 거주로
해외이주신고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재외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했고, 거기에다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거주지이 주민등록을 등록해서 받으면 2차문제죠. 3개월이아니라 1개월 치라도 받으면 문제입니다.
(관할 거주지에 30일이상 체류 할 것도 아니면서 주민등록을 하면 뭐 그것도 문제는 없으나 편법이구요)
다들 해외거주신고에 대해 당장 벌칙이나 벌금이 없어서 가볍게 여기시는것 같은데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의 차이를 모르거나 헷갈리는기 아니시라면요. 이게 애초에 이름이 헷갈리게되어있다고 말이 많긴 합니다.)
없죠. 한국에 30일이상 실거주를 할때 등록 의무가 있다고만 명시되어있지 일주일 거주한다고 등록 못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니까요.
할 수 있죠. 하면 안된다고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 거주지나 부모님거주지이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부여 받아도 이후에 원칙대로면 해외이주신고를 했어야 하겠죠?
그럼 재외국민이라 애초에 받을수 없는, 받아서는 안되는 돈 입니다.
아스티나 님이 말씀해주신
한국여권입국 일본여권출국으로 한국거주를 위장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음 궁금해서 찾아봤고 문제없는것 같은데요.
무슨 근거로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는건가요?
http://129.go.kr/faq/pfaq03.jsp?n=4810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90일 안내가 되어있어 저도 확인차 그곳에 적혀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보건복지부 민원 통해서 확인 한겁니다.
답변이 위와같이 있으니 90일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없나는 거였고 당장 회수나 벌금 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기간이 설정된 이유는 자국민이 해외여행이나 단기출장이나 질병등을 이유로 자녀와 함께 해외체류가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유예기간으로 설정 된 것이고,
이것을 악용하는 재외국민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
가능하면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국에 관련제도를 이용하라고 재차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양쪽다 거의 비슷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90일 분에 대해서는 받아도 추후 법적 문제 없냐 라고 다시 확인했고 문제는 있으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90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거면
네 없습니다.
위법은 아니나 편법 비슷한..
음 불탈만한 주제인것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죠. 해외이주신고는 의무긴하고 수당은 헛점 보다는 융통성응 발휘해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동사무소 가서 상황 설명하니,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받을 수 있는건 전부 받아놓고 나가라며 말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시더군요.
첫만남바우처(?) 200만원, 아동수당, 그리고 전기료 할인권(3년? 5년?)도 나와서 본가주소로 등록해두고 왔습니다.
뭔가 잔뜩 받은 느낌이었네요 ㅎㅎ
아동수당은 @아스티나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세금 한푼도 안낸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살아가는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한국에 갈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매달 지급 받는 수당은 출국 3개월 후 자동 정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위법이 아니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없으나, 다수의 의견이 저랑 다른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